산지연금 사유림매수제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매수기관별 관할지역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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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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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 최근 발표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합니다. 10년간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가 있어 산지연금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각가격 결정, 분할지급금 결정, 지급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관련 지역별 매수기관 34곳 주소, 관할지역, 전화번호도 편리하게 참고하세요. ✔

<규제에 꽁꽁 묶인 산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지연금형-사유림매수제도-산림청추진
출처: 산림청 (2021)

산림청-산지연금-사유림매수제도-쉽게-설명-최신-공고자료기반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란?

산림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산림청)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 동안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라고 하는데요.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2022년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계약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 하도록 개선함
    • 매매대금의 20%였던 선지급금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개선함
  • 매수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함
    • 전국 평균 943원/㎡
  •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함

대상

<대상 산림>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산림의 경우 매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3.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4.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산지연금형은 5인 이상의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은 매수하지 않음. 단, 30㏊ 이상인 경우 예산상황, 매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할 수 있음)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7.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8.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9. 산림관계 법률 외 법률에 따라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다만, 허가․협의․신고․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매수할 수 있음. 「자연공원법」에 따를 ‘공원구역’은 해당부처의 매수정책과 중복되어 매수 지양)
    10.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단, 산림경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자문결과 매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감정평가업자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2)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매수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 결정하여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매수절차 정리>

  • 산림의 소재지 관할 매수기관 상담
  • 매도승낙서 접수
  • 대상지 검토 및 결정
  • 매수가격결정(감정평가)
  •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선지급금+1회차 분 대금’ 지급
  • 10년간 매월 대금 지급 완료
산림-매수절차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 방법>

(1) (지급방식) 10년(120개월)간 1개월 단위로 지정된 날짜에 월 1회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2) (총지급액) “3. 2)”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회차별 총 이자액, 지급회차별 총 지가상승보상액으로 구성

     (가) 매매대금 : “3. 2)”에 따른 감정평가액
 (나) 이자액 및 지가상승보상액 : 이자율 2.0%, 지가상승율 2.85% 적용 산출

(3) (월지급액) 월별 ① 매매대금 균등 지급액, ② 이자액, ③ 지가상승보상액으로 구성

     ① 월별 매매대금 균등 지급액 : “매매대금”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차 분할지급시 우선 지급하고, 잔여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월 1회 균등 분할 지급

     ② 월별 이자액 : 월별 매매대금의 균등 분할지급액 외에 남은 매매대금 잔액에 이자율을 적용 산출한 총이자액을 분할지급 기간으로 나눈 금액(균등)

     ③ 월별 지가상승보상액 : 현회차 지가평가액[전회차 지가평가액에 지가상승율 반영액]에서 전회차 지가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원금잔존비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

(4) 위 “(2)”, “(3)”에 따른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총지급액” 및 “월지급액”의 산출은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금액산정프로그램”에 의함

(5) 그 밖의 매매대금 등의 분할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수기관”과 “매도인”이 별도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에 의함

매수한 산림은 어떻게 되나?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점

– 산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매도하여 노후의 안정된 연금소득과 탄소흡수원 증진에 따른 공익적 가치 증진도 기대해볼 수 있음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표 추가 [본청] 

2023년-공유림-사유림-매수계획표-산림청-본청-발표

매수대상지 심사기준, 조건

1.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가. 매수 대상지

    (1) 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2)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3) 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4)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1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5km 이내의 경우 2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내의 경우 3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상의 경우 5ha 이상만 매수

   나. 매수대상지 조건

    (1) 사업착수의 시급성

      o 매수 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에 산림경영이 필요한 임지
o 임도계획 등으로 기계장비 및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지

    (2) 지형

      o 평균 경사도가 30°이하인 임야
o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인 임야

       ※ 다만, 위 두 가지 기준을 초과하는 임야인 경우에도 산림사업 및 보전에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매수 가능

  2) 산림공익임지

    (1)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산림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수

  3)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림

    (1) 희귀 산림 생태 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급지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매수
    (2) 조천·한경 곶자왈 지역 위주로 우선 매수 추진

  5) 소양강댐 탁수저감 토지

    (1) 소양강 상류지역의 산림 안 또는 인근에 있으면서 경작으로 인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토지
 ※ 양구(해안면), 홍천(내면), 인제(서화면 또는 가아리)지역의 고랭지 밭 등

  6) 광릉 숲 생물보존권지역내 완충지역 토지

    (1)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른 국립수목원 완충지역내 토
(2) 광릉 숲 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매수지역 우선 매수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 – 신청방법

1) 문의 및 접수 : 팔려고 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 및 국립수목원 광릉숲 보전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FAX 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 제출
→ 하단에 매수기관 문의처 확인

  2) 접수기간 : 연중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매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경우 매도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제도에 대한 안내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 – 시간이 소요됨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산주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찾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 링크 바로가기를 제공해드립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분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유림,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유림을 삽니다> 산림청 링크 바로가기

전국 산림청 매수기관별 관할지역, 주소, 전화번호 표 정리

매수기관관 할 지 역주 소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우) 26461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124
T)033-738-6240~2
F)033-738-6200
춘천국유림관리소강원도 춘천시․철원군ㆍ화천군, 경기도 가평군(민북관리소 관할 제외)우) 24204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5
T)033-240-9920~2
F)033-240-9939
홍천국유림관리소강원도 원주시․홍천군․횡성군우) 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93
T)033-439-5520~3
F)033-433-7706
서울국유림관리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고양시․파주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우) 0279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8가길 30
T)02-3299-4530~5
02-3299-4550~3
F)02-965-0645
수원국유림관리소경기도 수원시․안양시․평택시․안산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이천시․용인시․화성시․안성시․여주시․광주시․양평군우) 1663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03번길 18
T)031-240-8910~6
F)031-240-8941
인제국유림관리소강원도 인제군(민북관리소 관할 제외)우) 24629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255
T)033-460-8024~5
F)033-461-6580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강원도 양구군․인제군(서화면)ㆍ화천군(상서면, 화천읍)․철원군우) 24518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학안로 187
T)033-480-8521~3
F)033-480-8527
동부지방산림청강릉․양양․평창․영월․정선․삼척․태백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우) 25473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T)033-640-8530~2, 4
F)033-642-8302
강릉국유림관리소강원도 강릉시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8
T)033-660-7711~2
F)033-661-8326
양양국유림관리소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우) 25020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길 13-48
T)033-670-3024
033-670-3026~7
F)033-671-1805
평창국유림관리소강원도 평창군우) 25359
강원도 평창군 대화중앙 2길 11-3
T)033-330-4021~2
F)033-333-2602
영월국유림관리소강원도 영월군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1
T)033-371-8120~6
F)033-373-1341
정선국유림관리소강원도 정선군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17
T)033-560-5520~1, 3
F)033-562-5473
삼척국유림관리소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우) 2593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13
T)033-570-5221~2
F)033-576-0962
태백국유림관리소강원도 태백시․삼척시(하장면에 한한다)우) 26031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293
T)033-550-9940~3
F)033-552-9062

매수기관관 할 지 역주 소전화번호
남부지방산림청영주․영덕․구미․울진․양산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울릉군우) 36663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T)054-850-7730~3
F)054-850-7778
영주국유림관리소경북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예천군․봉화군우) 36139
경북 영주시 반지미로 178
T)054-630-4020~3
F)054-634-2420
영덕국유림관리소경북 포항시․경주시․영천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우) 36409
경북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T)054-730-8120~3
F)054-732-9420
구미국유림관리소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ㆍ구미시ㆍ김천시ㆍ상주시ㆍ고령군ㆍ군위군ㆍ성주군ㆍ청도군ㆍ칠곡군우) 39360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307-2
T)054-712-4110~3
F)054-712-4114
울진국유림관리소경북 울진군우) 36326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T)054-780-3920~3
F)054-783-1049
양산국유림관리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김해시․창원시(창원․마산․진해)․밀양시․양산시․창녕군․함안군우) 50639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
T)055-370-2740~3
F)055-383-4303
중부지방산림청충주․보은․단양․부여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우) 32599
충남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T)041-850-4031~3
F)041-850-4034
충주국유림관리소충북 충주시․진천군․괴산군․음성군ㆍ증평군우) 27478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006
T)043-850-0320~3
F)043-850-0369
보은국유림관리소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우) 289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T)043-540-7050~3
F)043-540-7020
단양국유림관리소충북 제천시․단양군우) 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6길 16
T)043-420-0330~3
F)043-423-1256
부여국유림관리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천안시․공주시․계룡시ㆍ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예산군․태안군․당진시ㆍ홍성군우) 33123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19-16
T)041-830-5030~7
F)041-835-1995
서부지방산림청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우) 55710
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T)063-620-4630~2
F)063-635-4607
정읍국유림관리소전북 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전주시․완주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우) 56190
전북 정읍시 상동 벚꽃로 564-20
T)063-570-1920~3
F)063-570-1929
무주국유림관리소전북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우) 55522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52
T)063-320-3620~3
F)063-320-3670
영암국유림관리소광주광역시와 전남 목포시․나주시․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ㆍ장흥군우) 58431
전남 영암군 도포면 입비동길1
T)061-470-5320~4
F)061-471-2182
순천국유림관리소전남 광양시․순천시․여수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우) 58026
전남 순천시 교량동 순천만길 180
T)061-740-9320~2
F)061-740-9329
함양국유림관리소경남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우) 50044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72
T)055-960-2520~3
F)055-960-2560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
제주시, 서귀포시우)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T)064-710-6456
F)064-710-6769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
광릉숲 완충구역(포천,남양주)우) 1118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509
T)031-540-1025
F)031-540-8880

지금까지 산림청의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고, 아울러 2023년 공유림, 사유림 매수계획과 관련 문의처 전화번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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