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뜻 작성방법 쓰는방법 예시 (+양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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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의 탄원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청함”인데요. 한마디로 하소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청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대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또는 피고인)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은 반성문이라고 하는데요. 탄원서란, 일반적으로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지인, 동료, 이웃사람, 피해자 등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피탄원인)의 선처를 호소할 때 사용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여 달라고 국가나 공공기관에 탄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그 양식, 내용, 제출인 등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작성하며 누가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두에 사건번호와 담당수사기관이나 담당재판부를 적고, 어떤 사건에 관하여 누가 어떤 입장에서 누구에게 쓴다는 것만 분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를 보면 획일화된 방향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편적인 탄원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뜻-작성요령-쓰는방법-예시-안내-형사사건위주

<일반적인 형식>

일반적인 형식이라 이름 붙였으나 정해진 형식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쓰시되 아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탄원서
  • 사건번호, 담당수사기관 이나 담당 재판부 기재
  • 탄원인, 피탄원인의 인적사항(성명)
  • 탄원취지(선택사항)
  • 탄원이유, 내용
  • 첨부서류(선택사항)
  • 작성일자, 탄원인 서명 날인 등

탄원서 양식 링크

탄원서 작성요령

탄원서는 앞서 말했듯이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탄원인과의 관계, 피탄원인의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 피탄원인이 이번 실수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피고인이 사건 처분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절대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등의 선처를 구하는 사유를 내용으로 작성을 합니다. 또한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작성하며, 진실성과 성실성을 보이도록 정성을 들여 작성합니다. 또한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또박또박 알기 쉽게 써야하고, 가능하면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상대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쓰도록 노력해야합니다.

탄원서 내용(형사사건 위주)

형사사건의 탄원서는 피의자(또는 피고인) 기준과 피해자 기준으로 내용이 나뉘는데요. 

1. 피의자(또는 피고인) 기준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혹은 제3자가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사정을 하소연하여 재판부에서 정상참작*하고 그에 따른 양형의 결정에서 최대한 처벌이 낮아지기를 바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탄원서의 목적: 진정한 반성의 모습과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내용이어야 효과적인 탄원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참작이란? 뜻
– 정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정과 형편을 이르는 것, 구체적 범죄에서 구체적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정을 의미합니다. 참작이란, 이리저리 비추어봐서 알맞게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또는 피고인)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또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또는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혹은 제3자가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여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사건 자체를 반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기준

피해자 기준에서 피의자(또는 피고인)를 이미 용서하였거나 피의자(또는 피고인)와 합의가 성사된 경우에는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피해자 본인이 직접 또는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가족 등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또는 피고인)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또는 피고인)를 쉽게 용서할 수 없다거나 피의자(또는 피고인)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심적으로 불편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또는 피해자 가족과 지인 혹은 제3자가 피의자(또는 피고인)가 엄벌에 처하길 바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 탄원서 제출 기관

제출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사건의 진행과정에 따라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제출기관으로는 탄원서는 그 제출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의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 사건 진행경과에 따라 이첩되어 있는 해당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방문 및 우편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만,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든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재판장 등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더러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형사구속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빈번하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판사나 검사는 형사 가해자를 보석으로 쉽게 풀어주기가 사실상 부담스러우니 제출하지 않은 것 보다는 제출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탄원 작성 예

지금까지 탄원서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대략적인 양식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성된 내용은 개인적인 소견이므로 어떠한 경우에 대한 결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이나 문의가 필요한 부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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