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저축통장 증여세 가장 유리한 절세방법 (+미성년자 적금, 주택종합저축,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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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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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의 정기적금, 주택종합저축, 주식계좌, 펀드 등 여하튼 자녀명의로 저축 관련 통장을 개설&가입을 할 경우 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오늘은 증여세란 무엇이고, 저축금을 불입할 때 마다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증여세 유리한 납부 순서와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납부순서에 따라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일종의 세금인데요.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즉, A사람의 재산을 B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면, 그 재산을 받은 B사람은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재산을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주택종합저축, 펀드 등에 가입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10%부터 시작되며 50%까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세표준 금액이 올라갈 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증여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억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세금 계산하기

5억 X 20% – 1천만원 = 9천만원

5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로 9천만원을 내야하는데요. 거의 1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네요. 하지만 증여세 면제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기간별, 공제금액이 다르기에 꼼꼼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증여세를 신고할 때에도 제대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와의 관계공제금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비고
배우자
(외국법에 의한 혼인인정, 사실혼 제외)
6억원2007년 12월 31 이전에는 3억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증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3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직계비속5천만원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천만원
기타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500만원
그외의 자공제없음

자녀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이 성인자녀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어느시점에, 언제 신고해야하나?

원칙적으로는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할 경우, 금전을 줄때마다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이 증여세 면제한도 이하이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자녀가 해당 자금을 사용할 때 자금출처 등의 세금 문제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지요. 하지만, 3년짜리 만기 적금을 들어주려고 할때에 매월 신고를 할 순 없겠죠? 그러면 너무 번거롭기 마련이니까요.

주식통장도 동일하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주식통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증여한 금액에 대해 신고만 해두면 해당 금액에서 투자한 주식 수익이 그 이상, 배로 불어나더라도 최초 증여신고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인데요. 만약 미신고하여 증여세를 매기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이 불어나면 증여한 금액+수익을 합산한 금액에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에 절대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식투자하실 때에도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금, 저축통장을 가입할 때, 2가지 증여세 신고/납부 방법

그렇다면, 신고는 언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미리신고 하는 방법과 후에 신고하는 방법을 비교해보고 증여세 금액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할께요.

3년짜리 만기 적금인데 매번 넣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적금이나 펀드를 가입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매회 불입을 할 것입니다. 이때는 최초 불입일이 시작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한번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되고 와닿지가 않으니까 사례를 하나 들어보고 증여세도 계산해보겠습니다.

가정할 사례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3년 만기 정기적금을 매달 입금액 100만원 짜리로 가입했을 때입니다. 아래 예금이자율은 임의로 설정되었으며 이자소득세는 미고려 하였습니다.

1. 최초 불입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 미리 증여하는 방법

보충적 평가방법 = Min(①, ②) ✕ 증여지분 / 전체지분 = 33,948,000원

① = 정기적금 ✕ 연금현가계수(경과년수, 3%)
 = 1,000,000원 ✕ 12개월 ✕ 2.829 ✕ 100% / 100% = 33,948,000원

② = 정기적금 ✕ 20배(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 1,000,000원 ✕ 12개월 ✕ 20 ✕ 100% / 100% = 240,000,000원

2. 만기 후 인출할 때 신고하는 방법: 1번 방법에 비해 손해임

1,000,000원 ✕ 12개월 ✕ 3년 + 1,387,500원(2.5% 단기이자상당액) = 37,378,500원

최초에 신고하는 방법과 만기후 신고하는 방법의 증여세 차이는 얼마일까요? 무려 3,430,500원 입니다. 343만원의 절세효과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줄이는 법

  1. 미리 증여하는 방법
  2.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활용하는 법
  3. 차용증을 작성하는 법🔗
  4. 증여 3개월 내에 신고하여 3% 공제 받는 법🔗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자녀명의 저축통장에 적금저축을 하거나 주식계좌를 만들거나 등등으로 인하여 발생될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세 절세방법, 증여세 신고 타이밍은 언제가 가장 유리한지, 최적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와 관련해서 더 다양한 부분들까지 다룬 글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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