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자격조건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주택자, 1주택자 주택대출자)
9월부터 주택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금융부채를 건강보험료에서 일부 공제해줍니다. 9월 납입분부터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 공제 받는 방법,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조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을 자가 구입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①적용대상 주택: 재산과표 3억 원(공시가격 5억 원 상당, 국토교통부 기준) 이하 주택
②대출일 기준: 주택 소유권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2. 주택을 임차한 경우: 1세대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①적용대상 주택: 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전월세기준액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 불가
②대출일 기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이 포함됩니다.
3. 공통조건
①적용대상 금융사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개인 간 사채는 불가합니다.
- 1금융권(은행)
-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 3금융권(대부업체 등)
②적용대상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 세대는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이 가능하며,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9월 보험료 납입분부터 감면 혜택>
공제 대상이 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주택 세대일 경우 대출금액의 60%를 곱하고, 무주택 세대일 경우 대출액에 30%를 곱한 금액을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는데요. 여기서 1주택일 경우 5000만원, 무주택 세대일 경우 1억 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무주택자인 지역가입자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재산과표 3억원(공시가 5억원)인 주택인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4억28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월 재산 건강보험료가 기존 15만9300원에서 13만98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리하면 주택금융부채공제 전 보험료는 15만9300원입니다. 재산기본공제만 적용한다면 15만270원으로 9030원(5.7%)이 적어지지만, 부채공제를 반영할 경우 추가로 1만470원(6.6%)이 적어지므로, 13만9800원만 내면 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후에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 공제 고지는 9월 26일 정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
- 정보 연계를 동의한 대상자
대출잔액 변동에 대한 서류 제출 없이 한국신용정보원(또는 공공마이데이터)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연계를 통해 매년 11월1일 기준 대출잔액을 확인 후 공제액을 결정할 수 있음
- 정보연계 미동의 시 공제 대상자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매년 11월2일부터 11월10일까지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공제가 계속 적용됨 (11월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상환내역서 중 하나
※제3금융권은 추가로 해당 대부업체에게 원리금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명세서 필요 - 공제 종료사유 발생 시 공단이 이를 확인한 날로 공제가 종료될 수 있음
[공제 종료사유별 세부내용이란]
신청방법
주택대출을 공제받으려면 관련 부채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서 본인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를 해야 금융정보가 자동 연계될 수 있다고 합니다.
1·2금융권 대출은 정보 연계가 가능하여, 공단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제출하면 따로 대출 관련 서류를 미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업체 등 3금융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거주 목적의 대출임을 입증하는 서류
- 대출잔액 변동에 관한 자료 등
신청기간
주택금융부채공제의 건으로 건보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2년 7월 1일 ~ 9월 1일까지 입니다.
구비서류
증빙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외국인 국적국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 1세대 1주택(무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 서류
무주택 임차 세대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곳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 공단 지사로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법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본인의 지역에 맞게 찾으신 후에 가시기 바랍니다.
2.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하는법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3.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법
먼저, 앱을 다운로드 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글 하단을 참고하세요. 로그인 하실 때에는 본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 >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알아보기 > 신청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 다음과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월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는 무주택자, 1주택자라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는 혜택에 대해 꼭 기간내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