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납입하는법 청약저축통장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아파트 청약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아파트를 언젠가 분양받기 위해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꾸준히 매월 얼마씩 납입하고 있으신 분들!! 막연하게 ‘나는 1순위가 아니라서 못 넣을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이 글을 읽어보세요. 아파트 잘 고르기, 아파트 청약 1순위되는 방법, 유리하게 청약통장 납입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이란?
분양주택은 크게 보면 2가지 입니다.
1)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에서 건설하여 분양하는 국민주택이 있으며, 예를들면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이 국민주택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 입니다. (25.71평 이하) 단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라면 주거전용면적이 100m2 이하입니다.
2) 민영주택
민간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계시는 브랜드 아파트들은 다 민영주택에 속합니다. 하지만 요즘 민영주택에는 국민주택이나 공공임대 할당량이 있는 경우도 있고, LH 등과 같은 곳에서 민간 건설사에 위탁 시공을 요청하기도 해서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민영과 공공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용면적이란?
전용면적은 발코니를 제외한 세대당 사용할 수 있는 바닥면적을 말합니다. 우리집 사용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용면적의 반대는 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세대와 함께 쓰는 바닥면적이죠. 예를 들면 복도, 엘리베이터, 계산 등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하면 공급면적이 된답니다. 경비실(관리사무소), 놀이터 등의 공간은 기타 공용면적이라고 부른답니다. 추가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25평이라고 나오면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공급면적을 말하기에 전용 84~85m2는 공급면적 33~34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이란?
우리나라의 절반이상이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하 청약통장은 원래는 3가지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바로 그것인데요. 현재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위 통장들을 하나로 합한 청약저축통장만 가능하답니다. (종합저축)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9개 은행으로서,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조건이 되려면, 청약 통장 납입하는 방법, 관리 방법은?
청약통장을 청약점수 1순위가 되도록 관리하면 먼저, 1순위 자격조건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이 먼저겠죠.^^
-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OK입니다.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OK입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OK입니다.
- 위축지역은 청약통장 가입후 1개월이 지나면 OK입니다.
※하지만 변동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꼭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금액 기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납입금이 다른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 국민주택: 청약통장 납입횟수, 납입액이 많을수록, 오래 유지한 경우 좋음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가입기간 2년, 24회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
- 위축지역은 가입기간 1개월, 1회를 납부하면 됩니다.
- 투기과열지역와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가입기간 1년, 12회를 납부하면 됩니다.
- 투기과열지역와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6회를 납부하면 됩니다.
2) 민영주택: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금액에 맞추는 것이 좋음
- 보통은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 이상이면 1순위를 충족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상이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가입기간 2년 (+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
- 위축지역은 가입기간 1개월
- 투기과열지역와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가입기간 1년
- 투기과열지역와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청약 당첨확률 높이기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입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일반분양보다 당첨률이 더 높기에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된다면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통장 가입 후 막연하게 적금처럼 붓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1순위 조건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오늘은 크게 설명한 것이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