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이민 상속세 증여세 납부 여부 (비거주자, 거주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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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우리나라는 OECD 중 상속세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외국에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오늘은 해외 이민 또는 해외 거주시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비거주자와 거주자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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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에도 거의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상속, 증여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상속제도
1,170만 달러(약 138억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부부 합산 2,340만 달러(약 276억원)까지 유산 상속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미국의 증여제도
수증자 1인당 연간 1만 5천 달러(약 1,768만원) 공제해주며,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전액이 공제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우자 6억원이죠.
(*원달러 환율 1,170원으로 적용되어 있음)

그럼 해외로 이민을 가면 상속세가 0인가요?

먼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개념을 알아야합니다.

우리나라 비거주자이면 국내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0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

거주자란? 우리나라 거주자의 기준

  1.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2.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
    – 꼭 183일을 거주한다고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로 판단되려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되고요. 직업이 있는지를 보고, 그 직업과 소득, 자산 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왜 거주자는 183일 일까?

1년이 365일인데요. 이를 반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182.5일에서 반올림을 한 날이 183일이 되는 것이지요. 즉 6개월 가량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 소득신고는 어떻게 할까?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 대해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3가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를들어 일본에서 운동선수로 뛰고 있는 경우 소득신고는?

이 분이 우리나라 거주자이면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비거주자다 그러면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본에서 내고 국내 소득만 국내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과세권이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2)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이며, 배우자와 아이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는?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183일 이상 거주요건은 해당되지 않지만, 국내에서 배우자와 아이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제생활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즉, 소득의 경우에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로 5월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해외에서 생활하는 유학생인 경우, 부모님이 증여를 한다면?

학비나 생활비를 송금을 해주는 부모님이 계신 경우,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를 받을 때에는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에 대한 쉽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피상속인이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낼까?

피상속인이 해외자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는 어떻게 하는지 3가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없을까?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거주자 이냐, 비거주자 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돌아가신분이 비거주자다 하면,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만 과세합니다.

사망전에 이민을 가서 비거주자 신분이 된 채로 우리나라 재산이 없다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 됩니다. 이때는 거주자처럼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 기초공제(2억원까지)만 적용받으므로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어디까지일까?

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합니다. (전세계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피상속자(망자) 중심으로 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하며,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3) 본인이 한국에 있고 아들이 미국에 이민을 간 경우는?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수증자 중심으로 과세를 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 재산에 과세를 하구요. 수증자가 비거주자다라면, 과거에는 국내재산 증여할 때만 과세를 했었으나, 현재는 국제조세조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해외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는 국내 거주자에 적용되는 증여공제금액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해외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거주자여야 하며, 증여재산은 모두 해외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참고하실 수 있는 글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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