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나홀로 아파트도 통합 가능해짐! (+조합원 관련 금융, 세제 지원 혜택)
소규모 재건축의 통합을 허용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하고 개발 밀도가 높아지기에 그동안 나홀로 아파트 등도 소규모 재건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소규모 정비사업의 장점 중 가장 큰것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보다 규제가 적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사업 기간이 매우 짧아진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란?
소규모 정비사업은 크게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과 재건축에 비해 조합원이 적기에 절차가 간략하고 소박해지기에 추진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도로와 인접한 노후 저층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주변이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면적은 1만㎡ 미만, 주택 20가구 이상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은 154곳이나 된다고 해요.
소규모 재건축이란?
소규모 재건축이란, 노후되거나 상태가불량인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이 되는데요.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의 지역이 소규모 재건축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재건축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나홀로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이 가능했었는데요. 이 소규모 재건축을 가까운 다른 단지와 통합이 될 수 있게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요. 이같은 추진은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에 발표한 ‘8·16 주택공급대책‘에 따르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발하게 할 것이라는 방안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불가한 도심 지역의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정부,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방침 내놓다
정부가 소규모 재건축을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은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가능했는데요. 만약 이럴 경우 땅이 넓지 않은 아파트는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건물 배치나 사업성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통합 추진 조건은?
하지만 통합추진이 가능하졌기에 이제는 인접한 많은 단지의 합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된다면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접한 여러단지도 소규모재건축이 가능해진다]
- 면적 1만㎡ 미만
- 2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간의 쉬운 전환이 가능해진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크게 2가지라고 설명드렸는데,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이었는데요. 이 두개 사업간의 전환이 어려웠다면, 이제는 전환도 쉬워진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중이던 사업장에서 소규모 재건축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합을 해산하여야했으며, 주민 동의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과정이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조합은 그대로 두고, 주민총회에서 합의가 나오면 바로 사업 전환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 관련 금융, 세제 지원 혜택
1가구 1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에 대해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민간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정부기금과의 금리 차이도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정비사업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 알아보았고, 두 사업의 차이와 두 사업간의 전환이 쉬워졌다는 것, 앞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장점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이때,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급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