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갈아타는법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대환 대상자격 신청방법 정리 확인
2022년 8월 말에 자영업자들의 대출 갈아타기가 가계 신용대출로 확대되었습니다.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로 바꿔주는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2022년 9월 출시되었는데요. 이러한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신청율이 낮아서 비판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왜 낮은 신청율인지 알아보고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신청자격 대상(신청인, 채무),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환대출범위 확대, 무슨뜻?
개인사업자 대출만 있어쓰나, 최대 2천만원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율이 저조한 이유
구비서류가 너무 많다는 이유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해야할 서류가 많아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려고 은행에 방문하더라도 내용을 모르거나 은행들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네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일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고금리(7% 이상) ① 사업자대출 또는 ②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론)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차주
1.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법인소기업이란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 다만, 사치·향락, 도박·사행성, 부동산, 담배·주점, 기타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능함
<지원 제외업종>
2. 신청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서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함
- 휴업·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새출발기금“으로 문의하기 바람
[관련 질문&답변 정리]
Q. 고금리 가계신용대출 차입 당시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자를 개업하여 사업 영위 중인 경우에도 저금리 대환이 가능한가요?
A. 현재 사업 영위 중인 개인기업(신청기업)의 사업 기간 중에 차입한 가계신용대출에 한정하여 대환이 가능합니다.(폐업한 사업자의 사업기간 중 차입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
Q. 법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대상이 되나요?
A. 법인기업 대표자의 가계신용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대출금을 차입하여 대표이사의 개인대출을 상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대환 대상으로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
Q. 법인기업인데 지분 관계나 경영권 관련 요건이 있나요?
A. 법인기업의 경우 실제경영자*가 본인 지분 기준으로 최대주주이거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경영자란 사장, 이사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Q. 동업기업(대표자가 여러명)도 가계신용대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업기업은 대표자가 둘 이상의 개인으로 가계신용대출 차주와 불일치함에 따라 대환대상에 제외*됩니다.
*신청기업 대표자와 가계신용대출의 차주가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Q.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왜 대환대상에 제외되나요?
A. 한도대출은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입출금에 따라 수시로 대출금이 변동되는 특성 상, 대환 금액의 사전 확정 등이 곤란하여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프로그램 소개
대환프로그램은 위탁보증 방식에 따라 대환대출과 대환보증을 신규대출기관에서 함께 취급함
◆대환규모: 9.5조원
◆차주당 한도: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 단, 가계신용대출은 이 중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함
◆상환구조
–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됨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연 1% 고정
–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가능
◆금리: 아래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 1~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 3~10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대환대출 제도 운용기한: 2024년 12월 말까지이나, 총량한도(9.5조원)이 소진시 조기종결될 수 있음
[관련 질문&답변 모음2]
Q. 다른 대환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환대출(2022.7.29 시행) 금액은 본 프로그램 지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Q. 대부업체 대출도 대환 신청 가능한가요?
A. 대부업체 대출은 대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Q.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여러번 신청해도 되나요?
A. ① 사업자대출대환의 경우,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기 이용중인 경우라도, 잔여한도 여유액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대환대출로 소진된 한도는 대출 상환시에도 복원되지 않음.
② 가계신용대출 대환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므로, 대환 신청금액 결정시 유의하세요.
Q. 가계신용대출 대환을 여러 은행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여러 은행에 동시 접수는 제한되며 기존 은행 접수 취소 후 타 은행에서 신규 접수가 가능함
대환대상 채무
1. 사업자 대출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이어야 함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이란?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함.
-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됨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이란?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함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수협, 농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임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함
◆사업자 대출이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 ·운저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임
– 다만, 사업자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출 대상에서 제외됨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대출, 마이너스통장, 개인용도 자동차구입, 스탁론 등
※가계 대출 중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이므로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됨
<제외되는 대출 7가지와 제외사유>
Q. 대상기업 여부와 대환 가능한 고금리대출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안내 시스템(저금리로)” 또는 대환대출 취급기관의 온·오프라인 창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취급기관(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
*단, 대환가능 가계신용대출 확인은 ‘온라인 안내 시스템(저금리로)’ 또는 14개 은행(토스뱅크 제외)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서 가능
Q.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① 사업자대출 대환의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체별로 합산하여 1억원, 법인 사업체별로 합산하여 2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 홍길동이 개인기업 A, B와 법인기업 C, D를 운영중일 때
– A와 B기업에 지원 가능 금액: 합산하여 1억원 이내
– C와 D기업에 지원 가능 금액: 합산하여 2억원 이내
② 가계신용대출대환의 경우, 차주가 여러개의 개인사업체를 영위 중이라면, 이 중에서 사업규모가 가장 큰 기업 등 1개의 기업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주별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대환 가능)
2. 가계신용대출
코로나19 기간(2020.1.1~2022.05.31) 중 취급한 신청시점 기준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이어야함.
(단, 가계신용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부가세)매입금액, 임차료, 급여)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코로나19 기간 중 취급한 대출이란?
코로나19 시기(2020.1.1 ~ 2022.5.31)에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지원 취지 등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신규 취급된 대출이 신청 대상입니다.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이란?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됨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수협, 농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임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됨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이란?
- 현재 정상 영업중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이 지원 대상임.
- 가계신용대출은 소정의 증빙자료(은행 상담시 안내) 확인을 통하여 사업 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최대 2천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함
<증빙자료 예시는 하단그림 참조> - 다만, 대출 성격상 사업목적을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합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됨
- 전세신용대출, 생계자금대출, 상속세납부를 위한 대출, 승용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 등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대출(할부 포함)은 [사업자대출] 규정을 준용하여 대환이 가능함.
<가계신용대출 증빙자료 예시>
대환 취급기관, 은행
다음의 15개 은행에서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22년 9월 말부터 신청이 가능해왔음.
단,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2023년 8월 말부터 신청 가능함
구분 |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대환신청·접수 | 국민은행 | www.kbstar.com | 1644-9999 / 1599-9999 |
신한은행 | www.shinhan.com | 1599-8008 / 1577-8008 | |
우리은행 | www.wooribank.com | 1588-5000 / 1599-5000 | |
하나은행 | www.hanabank.com | 1588-1111 / 1599-1111 | |
기업은행 | www.ibk.co.kr | 1588-2588 / 1566-2566 | |
농협은행 | www.nhbank.com | 1661-3000 / 1522-3000 | |
수협은행 | www.suhyup-bank.com | 1588-1515 / 1644-1515 | |
부산은행 | www.busanbank.co.kr | 1588-6200 / 1544-6200 | |
대구은행 | www.dgb.co.kr | 1566-5050 / 1588-5050 | |
광주은행 | pib.kjbank.com | 1588-3388 / 1600-4000 | |
경남은행 | www.knbank.co.kr | 1600-8585 / 1588-8585 | |
전북은행 | www.jbbank.co.kr | 1588-4477 | |
제주은행 | www.e-jejubank.com | 1588-0079 | |
SC은행 | www.standardchartered.co.kr | 1588-1599 | |
토스뱅크 | www.tossbank.com | 1599-4905 | |
온라인안내시스템 | 신용보증기금 | 저금리로.krwww.kodit.co.kr | 1588-6565 |
대환대출금리
◆연차별 금리상한선 이내에서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됨
대환대출 연차별 금리 상한선
- 1~2년차: 고정금리, 최대 5.5%
- 3~10년차: 변동금리, 최대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보증료는 고정요율(1~3년차 0.7%, 4~10년차 1.0%)로 별도 부담하셔야함
자영업자 대환대출 신청방법
1. 대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함
[신규대출 받을 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이면 대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 취급은행은 위 문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절차 안내
① 신청 전 준비할 것들
– 신규대출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기존 대출기관에 담당자 정보를 문의하세요
- 담당자 이름 ex) 홍길동 과장
- 당담자 직통 전화번호(내선번호 포함) ex) 전화번호 000-000-0000
- 담당자 팩스번호 ex) 팩스번호 0000-000-0000
- 담당자 이메일 주소 ex) 이메일 hkd123@gmail.com
◆대환 신청 전 상환하려는 대출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 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ex) OO은행의 aa지점
- 대출잔액, 상환금액
② 대환신청하기
- 신규대출기관에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비대면 신청: 신규대출기관의 모바일앱으로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대면 신청: 신규대출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③ 대환심사받기
- 신규 대출기관에서 대환 심사 진행과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④ 대환보증 및 대출약정하기
- 신규대출기관에서 대환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 대환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⑤ 기존대출 상환
1) 신규대출기관에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합니다.
2) 신규대출 실행일에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3) 기존대출기관에 기존대출 상환을 확인합니다.
4) 기존대출 상환처리 후 신규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을 송부합니다.
→ 자영업자 대환대출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여부확인 페이지로 이동)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자격(신청인 자격, 채무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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