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2가지 주택구매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상요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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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국토교통부가 2023년 8월 말에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혼인율과 유래없이 줄어든 출생율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원인을 부동산에 있다고 보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과 청약제도 개선,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그중 금융지원 정책의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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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출산율>

  • 2022년: 0.78명
  • 2023년 2분기 합계: 0.7명

2022년보다 0.08명 낮아진 2023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이었는데요. 이렇게 초저출생을 기록한 가운데 나온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도대체 어떤 대출상품인 걸까요?

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은 혼인을 한 신혼부부에게 주거지원대출을 마련했다면, 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독신 부, 모, 신혼부부 모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총 2가지로 하나는 주택구매, 하나는 전세자금을 위한 것입니다.

<기존 구입자금대출·전세자금 대출과 현재 발표된 특례대출 2가지 비교하기>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안-1.구입자금대출-및-2.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1.구입자금대출 및 2.전세자금대출

주택구매 신생아 특례 대출요건 대상

대출을 신청한 날짜를 시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완료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함)

혼인여부는 관계가 없고 아이를 출산한 후, 혼자 키우는 가구 및 신혼부부 모두 지원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적용 기간은 5년입니다. 대출 후에 추가 출산을 할 경우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1명당 5년의 추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특례대출 신청 후 추가는 두명의 아이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신생아 특례 대출 최초 신청 후 2명의 아이를 더 출산한 경우에는 최저금리 1.2%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가구 기준 연 1억 3,000만원 이하(1인 가구 소득 또는 부부합산 연봉)

  • 기존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 소득 기준이 7천만원이었다고 하니 약 2배가량 완화되었습니다.

자산: 가구 기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친 금액이 5억 600만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특례 적용 금리

가구소득 8,500만원 이하: 1.6% ~ 2.7%
가구소득 8,500만원 이상 ~ 1억 3,000만원 이하: 2.7% ~ 3.3%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여부가 관계없이 출산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 또는 모, 신혼부부 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특례로서, 적용 기간은 4년입니다. 대출 후 추가 출산을 할 경우에는 1명당 0.2%의 추가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으며, 1명당 4년의 추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례 대출 신청 후 추가는 2명이 아이까지만 가능)

즉, 대출 최초 신청 후 2명의 아이를 더 출산한 경우 최저금리 0.7%가 가능합니다. 1% 미만의 초초저금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행은 2024년 1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요건 대상

대출을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완료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가능함)

소득기준

가구 기준 연 1억 3,000만원 이하 (1인 가구 소득 또는 부부합산 연봉)

자산 기준

가구 기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친 금액이 3억 6,100만원 이하

대상주택의 보증금

수도권: 보증금 9억원 이하
비수도권: 보증금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특례 적용 금리

가구 소득 7,500만원 이하: 1.1% ~ 2.3%
가구 소득 7,500만원 이상 ~ 1억 3,000만원 이하: 2.3% ~ 3.0%

신생아 특례 7만가구 특별공급 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출산가구에 연 7만가구를 특별공급하거나 우선공급하기로 하였는데요.

<공공분양주택 뉴홈> 먼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여 연 3만가구 정도를 공급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고 하네요. 이때 그냥 주는게 아니라 소득과 자산을 봅니다.

  • 소득: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3인 가구 이하 976만원(2023년 기준)
  •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민간 분양>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게 기회를 우선으로 줍니다. 우선 공급물량은 연 1만 가구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했거나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자격을 줍니다.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60% – 3인 가구 이하 1,041만원

<공공임대주택 (LH공사, SH공사) 공공임대주택도 자녀출산 가구에 연 3만가구를 우선공급합니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의 경우 2024년 4우러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이 됩니다.

<청약제도 2024년 3월부터 출산, 혼인가구에 유리하게 바뀐다>

  • 공공주택 특별공급 때 추첨제를 신설함
  • 맞벌이 가구 소득조건 완화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 기준을 적용함
    (현재 기준: 미혼일 때 월평균 소득 100%(일반공급), 결혼하면 140%(특별공급))
  • 부부가 각각 신청한 청약이 같은날 발표된 경우 중복당첨되었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처리하게 하기로 변경됨
    (현재 기준: 중복당첨일 때 둘다 무효로 처리해서 청약 기회를 1번으로 한정하였음)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청약시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함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또는 청약 당첨 이력 배제로 변경, 다만 청약 시점에는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특공 신청 가능함
    (현재 기준: 청약 신청자에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음)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에 당첨된 경우 계약 이후 결혼해도 계약해지 걱정하지 않아도 됨(계약 시점에만 미혼이라면 입주, 재계약 가능하도록 변경됨!)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지원 관련 대출요건 가입조건, 특별공급&우선공급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나온 신생아 특례대출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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