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최저 1.2%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자격요건 가입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비교, 중요질문29가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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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이 대출을 받으려고 퇴사까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퇴사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저금리 중에 저금리 주택대출’라는 이유이죠. 금리가 깡패여서 다른 대출 받는게 손해라며 이자 절감을 위해 연봉을 낮추거나 연봉협상을 하지 않거나, 성과금도 안받겠다는 일부 사례도 있습니다.

금리차이가 너무 차이나다보니,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외벌이를 선택하여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을 맞추려고 한답니다. 그럼 저금리로 퇴사까지 하게 만드는 이 디딤돌대출이 도대체 뭐길래 얼마나 이자가 싸길래 회사를 그만둘 만큼 매력적인지 가입요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몇가지 결정꿀팁에 대해 공유해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받으려고-퇴사까지생각했어-그이유는-무엇일까-초저금리-주담대-자격요건-가입신청방법-29개-질문답변모음까지-안내

디딤돌대출, 퇴사까지 생각했어, 너 뭐 돼?🤔

다소 강렬하게 지어본 소제목인데요.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로서 1~2%의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퇴사까지 생각하게 하는 이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제한이 걸려있기에 한명이 그만두어서라도 금리를 낮추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하는 저금리의 대출인데요. 그 이유도 그럴 것이 다른 은행에서 주택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을 받는 것 보다 금리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에 이익을 위해서는 퇴사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휘성-너와결혼까지생각했어

디딤돌대출의 역사(?)를 알아보자면, 2013년까지 다양한 채널로 운용되어온 무주택자를 위한 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상품(생애최초, 근로자서민주택자금대출, u보금자리론 우대형)이 2014년 1월 디딤돌대출로 통합된 것이라고 해요.

기본적인 대출 조건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인지, 다자녀가구인지, 2자녀가구인지, 신혼가구인지에 따라서 옵션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은 다음 문단의 대출조건에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

  • 부부합산 소득을 본다: 가입조건에 소득제한을 걸음
  • 무주택세대주(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여야한다.
  • 5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 면적도 본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옵션은 다음 문단에서 확인)
  • 구입용도여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상기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 or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때 신청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대출조건

1. 대출 대상: 8가지 → 1)번 ~ 8)번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생애최초 기준에 따라 소득제한요건이 다름
    • 생애최초, 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는 8500만원 이하

2) LTV 최대 70%, DTI 최대 60%

  • 생애최초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시 LTV** 최대 80%까지(다만, 소득추정시 6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정의 및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를 말합니다.
  • 무주택 검증’ 결과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18.9.14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적용이 불가합니다.
  • LTV란?
    • 담보물인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출규제를 하는 것이며, DTI, DSR은 소득과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 DTI와 DSR 차이는 총부채 상환액을 소득과 비교한뒤 대출해주는 것은 동일하나, DSR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ex.신용대출 등)까지도 이자상환액이 아닌 원리금상환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며, DTI 기준보다 DSR 기준이 더 보수적으로 더 낮은 금액의 대출한도를 받게된다는 것이죠.

■ LTV 계산식: 매매가 대비 대출액 = 대출가능한 금액 / 주택담보물의 가치 x 100 >> 주택담보가치가 높을수록 대출이 많이됨 >> ex. 10억 아파트 LTV가 70%이면 7억까지 대출 가능
■ DTI 계산식: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연간 총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 연소득 x 100
■ DSR 계산식: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 총액) / 연소득 x 100 = 연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3)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4) 접수일 현재 세대주

  • 세대주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세대주 세대분리 뜻 확인하기

6)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7)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2023년 기준금액)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원이 대상임(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2019년 9월 30일 신규접수분부터 디딤돌대출에 자산기준이 도입됩니다.

ㅇ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여야합니다. (2023년도 순자산 기준금액 5.06억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하게됩니다.

대출실행이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제재조치합니다.

① 금리
초과금액(순자산 가액 – 순자산 기준금액)기준으로 금리 부과

– 1천만원 이하 : 0.2%p 가산
– 1천만원 초과 : 3%p 가산 적용

※ 적용시점 : 공사의 사후 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 적용(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에 부과)

② 대출조건 변경 : 불가
– 사전자산심사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자에 대하여는 대출실행일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에 해당) 및 이자 선납을 제한하게 됩니다.
– 공사로부터 대출승인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사후 자산심사결과(이의신청 심사 완료) 대출실행일까지 부적격으로 확정통지시 대출불가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대출신청인의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 대출신청인은 기금e든든(링크)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의신청 가능(근거자료 첨부)
– 이의신청 기간 : HUG의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문자메세지 또는 유선)한 날의 익영업일부터 10영업일 이내
– 이의신청 심사 : HUG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 부터 5영업일 내 이의심사를 완료하여 대출신청인에게 통보(문자메세지 또는 유선)

8) 대출 주택대상: 5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 공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만 신청이 가능하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
  •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 또한 제3자 담보제공이 불가하므로 배우자가 담보제공을 할 수가 없고 신청인이 반드시 채무자가 되어야 하며, 부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채무자가 되고 다른 일방을 담보제공자로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출조건: 4가지 → 1)번~ 4)번

1)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까지 가능
  •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 다만,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는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m2(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의 경우 70m2 까지) 대출 가능

2)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가능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무거치 선택가능

3) 대출 금리: 소득 4천만원 초과자는 연 2.75~3.00% / 2천만원 이하는 연 2.15~2.40%

  • 우대금리: 생애최초, 신혼가구, 2자녀 등 연 1%대의 우대금리
    • 대출금리 2%대에서 우대금리 1%를 합치면 연 1%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조기상환수수료가 있나요?
    • 그렇습니다. 디딤돌대출은 3년 이내 조기 상환시 상환하시는 금액에 대하여 경과일수별로 최대1.2%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실행 후 1년 후 상환하시면 상환금액의 0.8%, 대출실행 후 2년 후 상환하시면 상환금액의 0.4%가 조기상환수수료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통해 약정하신 대로 적용됩니다.
  •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조회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링크)에 접속하신 후,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로 접속하셔서,
      상환구분을 조기상환으로 선택하시고 상환하실 금액을 입력하시면,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조회됩니다.
    • 대출실행일 부터 최대 3년, 최대요율 1.2%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계산식 = 조기(중도)상환원금 X 1.2% X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이자 비교>
특례보금자리론 4.5% vs 디딤돌대출 1.7%

정부가 지원하는 1) 다른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과 2) 디딤돌대출, 3)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4~6%대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4%대
  • 디딤돌대출 금리: 2%대

즉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디딤돌대출을 받는다면, 이자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딤돌대출이 “금리깡패”라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 사례로 이자 차이 계산해서 실감해보기>

  1. 3억 5천만원을 대출 한다고 가정해보면,
    • 특례대출은 1년 이자가 1,575만원이다.
    • 디딤돌의 경우 1년 이자가 612만원.
  2. 이자 금액 차이가 963만원이나 나기 때문에 연 1천만원을 더 납입해야하는 것이다.
  3.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20~30년이기에 20~30년동안 매년 1천만원을 더 내는 것보다 퇴사를 선택하더라도 이자를 절감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입니다.

꼼수 후기

😵😵😵이때문에 퇴사후 다시 재입사하는 꼼수도 나왔습니다. 디딤돌 대출이 심사 시점에서 현 직장 소득을 보는데요. 이를 이용해, 대출 실행전에 퇴사하고 대출 실행 후 심사가 완료되면 다시 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심사때는 다시 취직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대출 전에 소득 요건을 맞추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마음은 알겠지만 어째 배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1.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며칠전에 해야 하나요?

디딤돌대출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40일이내에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 이 경우,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됩니다.
  • ※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되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신청가능한가요?

디딤돌대출은 구입용도*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입용도란? 무엇인가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하였다면 신청일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3. 디딤돌 대출은 꼭 공사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양한 경로로 가능합니다.

  1. 한국주택보증공사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2. 기금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부산, 대구)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때는 대출실행을 희망하는 은행과 지점을 선택하여주셔야 하며 총 12개 금융기관(국민,기업,신한,우리,농협,대구,경남,광주,부산,전북,수협)이 선택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예상대출 한도를 조회할 수 있나요?>
공사홈페이지 > 주택담보대출 > 디딤돌대출 > 예상대출조회(바로가기)에서 주택가격, 연소득, 부채, 대출기간 등 입력하여 대출신청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는 대출심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디딤돌대출 질문모음★★★★★
<두고두고 보면 좋은 29가지 궁금증들!!>

  1. 기존 주택담보대출대환용도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디딤돌대출의 경우 구입용도를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입용도의 의미는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부분에 설명을 참고하세요.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취급 불가
      •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2. 신규분양아파트라 아직 준공등기가 나지 않았어요. 후취담보로 취급이 가능한가요?
    • 1) 디딤돌 대출은 건물 자체가 미등기일지라도 후취담보*로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제외
    • 2) 이 때, 담보주택가격 평가방법은 KB시세/부동산원 시세→공시가격→분양가액→감정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 3) 신규입주아파트의 경우 시세 또는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아래 요건 (1) & (2) 충족시 분양가액(발코니 확장비 포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300세대 이상, 대출접수 또는 승인일이 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 (2) 분양계약서상 잔금을 납입하기 위해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여부를 조회하여 심사 시 기존 잔금대출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시 심사 담당자가 공급계약서 및 잔금대출 납입여부 관련 서류(ex.계좌이체 내역 등)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다만, 대출승인 시점에 시세정보가 있을 경우, 시세와 분양가액 중 작은 금액이 담보주택가격으로 적용되며, 시세정보가 없고 분양가액 적용이 불가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구입용도*로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매매계약서 대신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출실행시점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제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물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요소가 대출실행시점까지 해소되어야 대출 승인 가능합니다.
    •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경우 신청인의 이름을 제외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없으므로,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허가결정 관련 서류로 인정 불가합니다.
    • 소액 경매 투자하는 방법 임장 경매현실 확인
    • 부동산 경매로 시세보다 1억 싸게 아파트 낙찰받는법 확인


  4.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데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출접수일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이라도 디딤돌대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3가지 조건을 읽어보고 충족해야 합니다.

      1) 고객님이 이용하시는 전세자금대출이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전세자금대출이면 디딤돌대출 실행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2) 고객님이 동일 물건지를 담보로 이용하시는 전세자금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상품이라면 디딤돌대출 실행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3) 만약 고객님이 이용하시는 전세자금대출이 1),2)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고도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단,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 전세자금대출 또한 부채이므로 DTI(총부채상환비율)산정시 영향을 미칩니다.


  5. 분양권(또는 입주권)을 보유중인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 디딤돌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본 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에 대하여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계시면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6. (디딤돌, 보금자리론) 결혼예정 특약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추후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해 알고 싶어요.
    • 결혼예정자 특약조건이 있는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본사(유동화자산부)에서 정부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거나 고객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결혼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중 택1
    • 기한까지 결혼예정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 다만, 결혼예정 서류 미제출사유서를 공사에 제출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상시소득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휴·복직자) : 상시소득으로 간주(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소득 : 소득발생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된다고 증빙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 상시소득 입증 예시
      • 근로소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자가건물은 등기부등본), 고용계약서 등
      • 연금소득 : 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속적인 연금지급 입증 서류
      • 기타소득: 고용계약서 등 (원칙적으로는 상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근로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기타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8. 신DTI의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2개년도 증빙소득을 입증하여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 ※ 대출대상자 및 금리판정은 최근 1개년 소득을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 (1)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 (2)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상시소득인 경우에는 ‘2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3) 1년 이하의 소득만 있어 2개년 소득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10%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다만, 상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을 10%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산정합니다.


  9. 퇴직한 경우 소득은 어떻게 인정하나요?
    • 퇴직한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의 미납내역이 없으시면, 납부하신 최근 3개월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보험료로 소득 추정이 가능합니다.
    • <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
      • 국세청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즉시발급 증명’ 메뉴에서 3번째 ‘납세증명서(납세사실확인서)’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③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10. 신청일 현재 육아휴직인 경우 소득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 접수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휴직 직전년도의 연소득 또는 휴직 직전 최근 1년간 연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 다만, 접수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내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를들어, 2019. 4월에 휴직하신 경우, 소득증빙서류는 1) 2017,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증빙하시거나, 2) 2017. 4월 ~ 2019. 3월까지의 급여명세서 등으로 소득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 이때 대출대상여부 및 금리 판정시에는 1)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판정하거나 2) 2018.4월 ~ 2019.3월의 급여명세서 등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1), 2)의 방법 중에서 고객님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11. 디딤돌대출 이용 중 <우대금리 대상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우대금리 적용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 디딤돌대출 실행 이후 자녀 출산,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하단의 증빙 서류*공사 관할지사 또는 공사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iOS])를 통해 제출하시면 심사 후 결과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증빙서류 안내>
      • (자녀출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제출(복중태아는 적용되지 않음)
      • (다문화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증빙서류 제출
      • (한부모가구) 자격요건에 따라 1,2 중 선택 제출 : 1. 한부모가족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공통서류 안내>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우대금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신청방법) HF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우대금리 신청
      • (어플 이용 신청방법)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 → 우측상단 메뉴 클릭 →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내집마련디딤돌 우대금리 신청
      • 스마트주택금융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iOS])


  12. 디딤돌대출을 이미 이용중인데 현재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 대출기간 중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13. 임신중일 경우, 디딤돌대출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적용가능한가요?
    • 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다자녀가구의 기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이므로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출기간 중 출산하여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4. 생애최초 신혼가구로 디딤돌대출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신혼가구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2) 연소득 85백만원 이하의 3) 신혼가구는 아래의 만기별 소득별 금리에 따라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10.6 기준)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10년 만기 2.15% / 15년 만기 2.25% / 20년 만기 2.35% / 30년 만기 2.40%
      • 연소득 2000~4000만원 이하 : 10년 만기 2.50% / 15년 만기 2.60% / 20년 만기 2.70% / 30년 만기 2.75%
      • 연소득 4000~7000만원 이하 : 10년 만기 2.75% / 15년 만기 2.85% / 20년 만기 2.95% / 30년 만기 3.00%
      • 연소득 7000~8500만원 이하 : 10년 만기 3.00% / 15년 만기 3.10% / 20년 만기 3.20% / 30년 만기 3.25% (23.10.6일 기준)
    • 이 경우 청약저축 우대금리*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연 1.2% 이하인 경우 연 1.2%로 적용됩니다.
    • 청약통장 명의변경 증여 상속 확인


  15. 디딤돌대출의 청약저축 우대금리 적용 요건이 뭔가요?
    • 대출접수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금리우대됩니다. (본 건 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납입회차가 60회차 이상인 경우 연 0.3%p 적용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회차가 120회차 이상인 경우 연 0.4%p 적용
      •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납입회차가 180회차 이상인 경우 연 0.5%p 적용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 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 다만, 대출접수일 이전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미도래 약정납입 회차에 대해 선납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 ※ 납입 후(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금액을 포함)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 ※ 특별시 및 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광역시 제외한 시·군지역 2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참고1)
    •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 ※ 청약(종합)저축은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의 해지가 확인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합니다.
        • 6개월 단위 청약(종합)저축 통장해지 여부 확인. 단, 본건 목적물 당첨에따라 해지된 계좌에 우대금리 적용한 경우 확인대상 제외
        • 해지가 확인되는 경우, 해지가 확인된 날의 익일(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및 체증식 분할상환의 경우 확인된 날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


  16.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 변경 방법은 무엇인가요?
    •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는 다음 3가지 방법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1) HF공사홈페이지, 2) 스마트주택금융App, 3) 콜센터 이용
      • HF공사홈페이지 > 인터넷 금융서비스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자동이체계좌 변경
      • 스마트주택금융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iOS]) > ≡(App 우측 상단) > My HF > 자동이체 계좌변경
      • HF콜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자동이체 계좌 변경


  17. 디딤돌대출 잔액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하는 방식은 아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단, [은행으로부터 주택저당대출채권이 매입되기 전인 양수 전 대출일 경우] 아래의 방법 중 1번(CMS 실시간 계좌이체), 2번 방법(홈페이지 실시간 계좌이체)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추후 주택저당채권 양수 후]에는 3번 방법인 가상계좌를 이용한 상환도 가능합니다.
    • [양수 전, 양수 후 계좌 확인 방법]은 공사홈페이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인터넷금융서비스 로그인 → 대출정보조회 → 오른쪽 하단 [공사양수일자] 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양수일자가 없는 경우 양수 전 계좌로 1번, 2번 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시어 상환 하시면 됩니다.(공사 콜센터에서도 양수여부 확인 가능 📞1688-8114)
    • <1번 방법>
      • CMS 실시간 이체로 가능합니다.
      • 상환하실 금액(원금+이자+조기(중도)상환수수료)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신 후 콜센터(📞1688-8114)에 연락하시어 상환처리 요청하시는 방법입니다.
      •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 <2번 방법>
      • 홈페이지 실시간 이체로 가능합니다.
      • HF 공사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환구분을 조기상환으로 선택하고 상환희망금액을 입력하면 상환 시 필요금액(원금,이자,조기(중도)상환수수료)이 조회됩니다.
      • 조회된 금액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시고 상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출금과 동시에 상환처리 됩니다. 상환 후 조정되는 상환스케줄은 [상환스케줄 Preview]를 이용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시까지, 단, 양수 전 계좌는 평일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 <3번 방법 – 양수 후 계좌만 가능>
      • 가상 계좌를 통해 상환이 가능합니다.
      • 2번방법과 동일경로(홈페이지 접속)로 접속하신 후 [가상계좌 상환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 합니다. 가상계좌 부여는 콜센터에서도 가능하나, 발급 당일에 한하여 유효한 점, 가상계좌를 통한 상환거래는 취소가 불가한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00)


  18. [디딤돌대출] 세대주로 대출실행 받았는데 전입유지기간에 세대원으로 변경하면 전액 상환 사유가 되는 건가요?
    • 디딤돌 대출 실행 후 전입 유지기간에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 디딤돌대출 거래약정서 6조에 따라 디딤돌대출 고객 채무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따라서 전입유지기간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더라도 전액상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 디딤돌대출 거래약정서 제6조 참고
        • 제6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약
        • ① 본인은 ‘대출상담 및 신청서’ 기재내용과 모든 제출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②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연간 소득합계액(국토교통부의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소득기준)이 ( )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 ③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임을 확인합니다.
        • ④본인은 제6조 및 제7조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과 관련하여, 귀(행)사의 청구가 있거나 결혼, 재혼, 이혼 등 배우자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19. 디딤돌대출 이용 중 이사(주택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시는 중 이사(주택매매)를 가시게 되면 즉시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디딤돌대출은 새로 이사하는 주택에 대하여 승계하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0.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한가요?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의사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의사표시 가능
      • **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근저당권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다만, 감정평가수수료는 기금 부담)을 전액 반환한 경우 철회 가능


  21.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채무완납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1) 공사 홈페이지 이용
      • HF공사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My HF]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통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2) 콜센터를 통한 팩스발송
      •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팩스로 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3종 서류에 더해 이자상환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3) 공사 지사에 직접 방문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본사 지사 찾기 (+전화번호 가는법))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공사로 양수되기 전 계좌의 경우 대출 실행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22.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이용 중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탔을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소득공제 받고 있는 디딤돌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일부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써, 다음 ①~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동일(다른) 금융기관에서 직접 상환
      • ②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 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초 차입일 기준)
    •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대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만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대표전화번호:📞126)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방법은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 HF 공사 홈페이지 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이자상환증명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2) HF 공사 홈페이지 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이자상환증명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근로소득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등) 미충족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24. 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입니다.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한가요?
    • 신청인의 신용정보만 확인합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합니다.
    • <디딤돌대출 이용제외 대상>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부부에 대하여 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 개인회생 절차, 기간, 비용 확인
    • 채권 소멸시효 확인


  25. 대출실행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 네, 대출실행일 변경 가능합니다. 다음 설명과 같이, 대출 신청 후/심사중/심사완료 후에 따라 변경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 후 컨텍센터 상담 시 : 콜센터 상담사에게 대출희망일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심사 시 : 관할지사 심사 담당자에게 대출희망일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심사완료(승인) 후 : 대출심사 완료일(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별도 절차없이 금융기관과 상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30일이 경과한 경우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지사 심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 담보주택 감정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국토교통부(또는 HUG) 및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발급일이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아파트에 한하여 공동주택가격자문서 담보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간주
      •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면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가액이 가격정보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 가능하며, 평가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가격정보보다 크면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합니다.(가격정보가 크면 가격정보 적용)
      • ※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정평가 신청 불가합니다.
    • 신혼·다자녀·2자녀 가구는 6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는 3억원
    • 공사 홈페이지에서 디딤돌대출 신청 후 콜센터 전화 상담하실 때 담보주택 감정가가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의뢰됩니다.


  1. 신규입주아파트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 신규입주아파트로서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인접한 건물의 주소지임의로 입력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소가 부여되면 담보주택 주소를 변경하여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 ※도로명 주소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되면 전산 반영 이후 적용 됩니다.


  2. 디딤돌대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어떤 경우 이용할 수 있나요?
    • <원금상환 유예제도 대상고객>
      •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6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 (2) 가족*이 사망한 경우
        • (3)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4)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5) 본인이 이혼한 경우
        • (6)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원금상환 유예제도 대상계좌>
      • 대출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로,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 단,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연체 중인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연체 시작일까지의 기간이 1년 또는 6개월 이상 경과해야 가능)
      • ※ 신청일 현재 채무자(배우자 포함)가 재직 중 이거나 실직한 직장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 또는 현재 거주지 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원금상환 유예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 <원금상환 유예제도 제외계좌>
      •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을 미처분한 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 디딤돌 대출 자산심사 부적격 계좌
    •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 되오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접속 → 화면 좌측 상단의 주택담보대출 클릭 → 디딤돌대출 클릭 → 채무조정 제도 → 원금상환 유예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대출 전액상환시 근저당권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U-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해당)
    • 근저당권 말소 신청방법은 근저당권 명의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는 2014년도 이전 양수한 유동화자산의 경우 촉탁에 의한 저당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15년 이후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는 촉탁에 의한 저당권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 공사로 채권양수된 대출로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공사인 경우
      • 공사 홈페이지 내 인터넷금융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My HF] → [주택담보대출] → [근저당권 말소(감액) 서류 요청] 메뉴에서 신청 → 공사 심사 → 비용관련 SMS안내 → 입금 확인 후 등기소 접수 및 처리 (건당 3만원, 경우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 공사로 채권양수된 대출로서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은행)인 경우
      • ① 대리인에 위임하는 경우
        • 대출취급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근저당권 말소 신청 → (고객) 콜센터 전화로 관련 서류 요청 또는 (은행직원)이 공사 u-센터로 직접 연락하시면,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기필증)를 은행으로 팩스 전송 → 은행 거래 법무사에 위임하여 말소 진행
      • ② 셀프말소의 경우
        •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기필증)를 직접 수령 → 위임장, 해지증서, 이관증명서 등 등기소 제출 서류 직접 작성 → 작성한 서류에 은행 직인 날인 요청 → 관할 구청에 관련 세금납부 → 관할 등기소에 은행에서 날인한 서류 첨부하여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
    • 비용은 고객부담
    • 셀프말소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공사 Youtube 영상 링크 참조
    • 부동산 셀프 등기하는 방법 확인

지금까지 한국주택보증공사(HF)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요건과 가입신청방법, 그밖에 상환, 유예, 소득공제 등 관련 증명서류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마의 관련 인기정보>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 예치금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면 오른쪽 화살표 클릭) ↩︎
구 분청약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 부산3006001,0001,500
기타 광역시2504007001,000
기타 시, 군20030040050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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