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대출 금리 비교 조회하기 (가계대출 기업대출 예대금리차 공시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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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비교공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이란 무엇일까요?

예대금리차란?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말합니다. 앞글자만 따서 줄여서 말한 것인데요. 소비자를 위해서 정보를 공시하면서 은행권끼리 비교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전세대출 금리비교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권 전세대출 금리비교 추진배경

은행권은 2022년 7월 발표한 [금리 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맞게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와 상세 금리에 대해 비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대금리차(%p): (2022년 1월) 1.80%p → (2023년 1월) 1.63%

★가계예대금리차(%p): (2022년 1월) 2.26%p → (2023년 1월) 1.64%

하지만, 공시비교를 통해 정보공개를 하는데도 은행권이 예대마진으로 최고수익을 내고 있기에, 은행권 경쟁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은행권 당기순이익(조단위)>
(2019년) 13.9 조원
(2020년) 12.1 조원
(2021년) 16.9 조원
(2022년) 18.9 조원 (▲)

또한, 예대금리차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전세대출금리 등의 정보도 제대로 공시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신규취급기준-및-잔액기준-예대금리추이-2022년부터-월별그래프

따라서 금융우원회는 은행권 경쟁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안

은행권-금리정보-공시-개선방향-4가지

금융위가 개선방향로 4가지 방안을 소개했는데요.

각 은행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현재는 2022년 7월부터 은행이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문제점은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서 은행권 경쟁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공시되고 있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각 은행별로 공시하는 것이 아닌, 전체 은행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란?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와 동일하게 산정하여, 신규취급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대출 금리 비교공시(주담대, 신용대출은 공시중) 하겠다

현재는 가계 대출의 경우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고 있지 않기에 경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선택권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현황>

가계대출금리-비교공시-현황-필터링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현재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은 기준/가산/우대금리를 모두 공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금리정보는 세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별로 금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확인과 비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금리가 비슷해도 1번 은행과 2번은행의 차이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1번은행은 기준금리가 높고 2번은행은 기준금리는 낮은데 가산금리가 높을 수 있는 것처럼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계대출금리 정보를 상세하게 은행별로 비교공시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 신설 하겠다

현재 매달 은행별 금리는 변동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금리변동한 요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페이지를 만들기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리변동 요인: 단기조달 비중 증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

은행권-금리정보-공시-개선방안-요약표

은행별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 비교공시 언제 시행되나?

2023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업감독업부시행세칙 개정
  2.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가시면 다음과 같은 대출금리* 비교가 가능합니다.

<어떤 대출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

  • 가계대출금리
  • 중소기업대출금리
  •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대출금리
  • 연체이자율(연체금리)
  • 금리인하요구권
  • 맞춤상품검색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비교 조회🔎

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홈페이지-메인화면

지금까지 은행별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금리 세분화를 위한 각 은행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 하기로 개선하겠다는 것과 은행별로 금리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란도 볼 수 있는 상세페이지도 만들어질 거라는 긍정적인 제도 흐름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되는 관련 정보도 읽어보시고 많은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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