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주택담보대출 채무자 신청자격조건 신청방법 (+취급은행 영업점 안내 장기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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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기본형 적격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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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격대출의 상품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요건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본적인 적격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고, 은행별 적격대출 신청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소득,LTV,DTI 등)는 해당 취급은행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적격대출이란?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공사는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양수’하는 체계로, 공사가 제시한 양수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의 취급 및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취급이 잠정 중단된 상품입니다. (2023.12.03 기준) 추후 판매가 재개될 경우 이 글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알아보기>>

적격대출 종류

적격대출은 그 종류가 매우 많았습니다. (2022.7.20 기준)

  • 기본형 적격대출
  • 스왑형 적격대출
  • 고정형 적격대출
  • 유한책임 적격대출
  •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 중기형 적격대출 (삭제 2018.10.05)
  •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삭제 2019.04.30)
  • 안심전환대출 (삭제 2019.04.30)
  • 초장기 적격대출 (삭제 2022.7.20)

기본형 적격대출 채무자 자격요건 정리

신청대상 연령

대출 실행일 현재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됨)

신용평가 및 정보

신용정보 관련 내용은 신청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정보] 대출실행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을 것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체납정보 등

[신용평가] 대출실행일 현재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
*개인신용평가모형 RK0600 기준이며, RK0400의 경우 445점 이상
금융거래 정보 부족으로 평가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내부평가기준에 따름

소득요건

소득제한 없음

주택보유수

◆대출신청일 현재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 조건) 다만,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수에 포함
  •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보유수에 포함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에도 주택보유수에 포함. 다만, 18.9.13까지 구입한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택보유수에서 제외
    *18.9.13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도 포함

◆주택보유수는 대출 실행 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에 따라 심사*

  • 자금소요일에 임박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결과수신 전이라도 대출실행 가능

*주택보유수 검증을 위해 대출신청일에 채무자 및 배우자롭터 별첨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금융기관 자체양식도 활용가능) 주택보유수 산정시 중도금 대출 등은 포함,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는 제외
**채무자는 대출실행시 약정서 등 특약사항란에 “무주택 검증결과 대출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에 동의함”이라고 자필서명 및 날인

  • 신청일 및 배우자의 주택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대출실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 이익상실 처리됨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고지

대출요건

1) 자금용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구입용도: 소유권 이전 등기후 3개월 이내 신청
  • 보전용도: 소유권 이전 등기후 3개월 경과하여 신청
  • 상환용도: 기존 구입·보전용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신청

2) 대출 한도

담보주택 당 5억원 이하
LTV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최대 80%)
DTI 최대 60%

3) 대출 만기

10년 이상 50년 이하

  •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가능
대출만기채무자요건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결혼예정 가구 포함**)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결혼예정 가구 포함**)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결혼예정가구: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별첨 2] 결혼예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로서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에 준하여 취급

4)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은 1년 또는 운용하지 않음(개정 2014.5.2.)
만기 일부상환 불가(개정 2015.3.24.)

5) 대출금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채무자 간 금리차등(가산·우대금리)은 만기와 거치유형, 전자약정 및 등기에 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고정금리대출’일 것

  • 기업은행 IBK중강지적격대출 적용금리(2022.11.20기준): 2.40~2.80% 수준 (출처)
  • SC제일은행 안심전환적격대출 적용금리(2015.03.24기준): 2.56~2.61% 수준 (2015.5.1.~ 판매 잠정중지) (출처)
  • 하나은행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적용금리(2022.12.20기준): 연 5.05% (2023.01.27~ 판매 잠정중지) (출처)
  • 우리은행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적용금리(2023.12.03기준): 연 3.00% (출처)

6) 조기상환수수료율

◆ 0.9%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비례하여 부과)

  • 조기상환수수료 = 조기상환원금 × 0.9% ×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

◆기한이익상실, 공용수용, 채무자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조기상환 시 면제 가능

  • 자산선정기준일 이전에 조기상환된 원금의 수수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

7) 연체기록
◆ 상환용도의 경우 기존대출이 전환대출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없을 것

담보주택요건

1) 담보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

  • 담보주택평가 : 금융감독원이 정한 주택담보대출 감독규정의 담보가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

◆ 공부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공부 상 주택이 아닌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불가

복합용도 건축물(공부 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된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은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보아 취급 가능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의 경우 가격을 재평가

2) 권리침해

대출실행일 현재 건물 또는 토지(대지 지분권 포함)에 대한 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법적절차 진행 중이 아닐 것

3) 담보제공자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4) 근저당권설정

◆대출금액의 110% 이상을 1순위 한정 근담보로 설정

  • 기존 저당권(120%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설정액 가능

◆공사가 유동화 목적으로 양수한 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권, 공공목적으로행정관청이 설정한 지상권·지역권은 선순위로 허용
* 선순위 대출이 양수된 후 후순위 대출 양수가능(동일 회차에 선·후순위 대출 함께 양수 가능)

◆적격대출로 전환 시에 기존 근저당권의 이용 또는 유용 가능

다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에 부합하는 이용과 달리 본건 거래(주택담보대출 등) 또는 과목이 설정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임차인 등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무효인 근저당권 유용 시에는 취급제한

☞ 근저당권 유용 시는 추가적으로 근저당권 유용을 위한 서식(신청서, 각서, 등 명칭 불문)을
징구ᆞ보관하여 향후 법적 분쟁 대비

  • 기존 근저당권이 특정근담보인 경우에는 활용 불가

◆저당권은 토지와 건물에 모두 설정되어야 하나, 구획미정리 등의 사유로 토지가미등기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지 후취담보’ 조건으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만으로 취급가능

☞ 토지미등기 아파트의 경우는 “토지 후취담보 제공 서약”을 징구하고, 양수도 이전에
토지등기 완료될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추가근저당권 설정

5) 처분조건부

▪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이 아닐 것

신청방법

적격대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심사/사후관리 하는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것입니다. 적격대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청, 심사, 실행, 사후관리 등 일체의 대출 관련 절차를 업무협약을 체결한 아래 금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적격대출 업무협약 금융기관은 총 18개 금융기관으로 이용하시기 편리하신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면 상담 및 신청 등 진행이 가능합니다.

※ 적격대출 업무협약 금융기관 현황(‘21.4월 기준)

  • (은행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보험권)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영업점안내는 하단의 표 참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별 취급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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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적격대출에 관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및 각 금융기관의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2022.7.20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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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인 적격대출 자격조건과 대출구조 그리고 신청은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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