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대출요건 5가지 제출서류 신청방법 (+우대금리 궁금질문사항 Q&A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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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HF) 특례보금자리론 제출서류, 신청방법,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한 자주묻는 궁금사항(Q&A)에 대해서도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대출자격요건-5가지-정리-신청방법-및-대출제출서류정리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취급불가대상

신용정보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

대출요건 5가지

  1.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2.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or 1주택*
    • 1주택자 기준: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3. 소득제한 없음
  4. LTV 최대 70%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함
  5. DTI 최대 60%
    •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자금용도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받은 날부터 고정금리가 적용되므로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낮추려는 분께 적합합니다.

1) 구입용도

  • 이경우 대출신청 주택 외 1주택자에 한해 처분조건으로 이용가능하며 대출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여야됨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2)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임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3)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임

상품구조(한도, 만기, 상환방식)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년 ~50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함.)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특례 보금자리론은 2가지가 있습니다.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차이점] : U보금자리론은 홈페이지로 신청, 아낌e보금자리론은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금리가 0.1% 저렴하다]

구분특례 u-보금자리론특례 아낌e보금자리론특례 t-보금자리론
소개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특성별 상품소개]

[1] 초장기 보금자리론

청년층 및 신혼가구 주택구입 부담완화를 위한 40년,50년 대출만기 상품

1) 대상요건
– 만 39세 이하 or 신혼가구: 40년 만기 선택 가능
– 만 34세 이하 or 신혼가구: 50년 만기 선택 가능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가구 포함)

2) 대출만기: 40년, 50년

[2]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하려는 고객에게 최대 대출 한도 LTV 80% 까지 도움을 주는 상품

1) 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본 건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자

2) 자금용도: 구입용도로만 가능

3) 대출한도: 최대 LTV 80%(5억원 한도 내)

[3]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대출상환책임을 대출대상주택으로 한정하는 대출로서 채무불이행시 담보주택 외에 추가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

1) 심사항목
– 단지규모 : 단지 세대규모 기준
– 경과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보존등기일 또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
– 가구수 증가율 : 최근 3개년간 주민등록 세대수 평균 증가율로 산정(통계청의 시군구 소재지 기준)
–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 : 주택조사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에 대한 백분율로 산정
다만, 보전용도 및 상환용도의 경우‘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평가를 생략하고, 그 외 평가항목 합산점수를 총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4]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 우대금리 0.4%p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할 때 LTV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

1) 대상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본 정본을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 해당)

2) 자금용도
– 구입용도, 상환용도
– 상환용도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대출 상환용도로만 신청가능

3) 대출한도: 5억원내

[5]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을 신청할때,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사전예약)할 것을 추가약정하면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를 최대 0.2%p 우대하는 상품입니다. 공사의 주택연금 가입까지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 상품을 이용합니다.

*만 55세 이후란?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이하 연령 항목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적용함)

1) 연령: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2)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 45세 미만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선택 불가)
3) 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 0.2%p 적용(대출금액 2억원 한도)
(추가 우대금리 사항은 pdf파일 참조(링크))

금리 안내

1) 고정금리

  • 공시일: 2023년 8월 11일 기준 (연 %)
상품별/만기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일반형
특례 u-보금자리론4.54.64.654.74.754.8
특례 t-보금자리론4.44.54.554.64.654.7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이하,
소득1억원이하)
특례 u-보금자리론4.154.254.34.354.44.45
특례 t-보금자리론4.054.154.24.254.34.35

※ t-특례보금자리론 :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방문해서 대면 신청 · 접수하는 특례보금자리론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까지 적용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실시간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알아보기(링크)

2) 우대금리 (0.1~0.4%)

우대항목우대요건우대금리
아낌eㅇ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 아낌e 취급 은행 : 하나, 국민, 부산, 신한, 우리, 농협은행
0.1%p
신혼가구ㅇ주택가격 6억원 이하
ㅇ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ㅇ주택면적 85㎡이하인경우
ㅇ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0.2%p
저소득청년ㅇ주택가격 6억원이하
ㅇ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ㅇ연령 만39세이하
0.1%p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ㅇ주택가격 6억원 이하
ㅇ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다만,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ㅇ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일)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다자녀가구0.4%p
한부모가구0.4%p
장애인가구0.4%p
다문화가구0.4%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ㅇ 주택가격 6억원 이하
ㅇ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ㅇ 구입용도
ㅇ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ㅇ 최초 수분양자
ㅇ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0.2%p
전세사기피해자ㅇ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
ㅇ 구입용도, 상환용도
※ 상환용도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ㅇ 소득제한 없음, 주택가격 9억원 이하
0.4%p
  • 저소득청년(0.1%p)·신혼가구(0.2%p)·사회적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전세사기피해자(0.4%p)
    • 질문[Q].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의 적용요건은?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한지?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인되는 경우 소득 및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0.4%p 우대금리 적용

      소득제한 없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여부: [최대 0.8%p를 한도]로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3) 가산금리

투기지역 담보물 (0.1%p)

신청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화면으로 들어가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 HF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바로가기

2.전화상담 진행

공사의 상담원이 전화를 하면, 대출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 받습니다.

3. 서류 제출하기

제출할 서류를 우편/택배로 보내거나 온라인(홈페이지, 어플: 스마트 주택금융 어플)으로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합니다.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4. 심사 진행

공사가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결과는 문자메세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내역을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은행방문 및 대출금수령하기

대출취급 금융기관인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약정과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대출 취급 은행>

  • 기업(1588-2588, 1566-2566 / 700번)
  • 농협(1522-3000, 1662-3000), 신한(1577-8000)
  • 우리(1588-5000), 하나(1599-1111)
  • SC제일(1588-1599 / 222번)

<신청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하는 방법>

대출 승인 관련 시기에 따라서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1) 대출신청 완료 후 ~ 대출 승인 전
    변경가능한 내용은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 통지 후 ~ 대출실행 전
    변경가능한 내용은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을 변경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는 곳은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공사(HF)로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질문내용 정리

    1.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특별법 시행전 낙찰받은 주택도 이용가능한지?

      □답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 가능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 구입용도 신청 가능

    2.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유한책임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 특례구입자금보증을 활용하므로 유한책임형으로 이용할 수 없음

    3.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용가능한지?

      □ 답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신용관리정보란?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신용회복지원정보 등) 및 공공정보(체납정보ㆍ개인회생ㆍ파산) 등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 관련 대출에 한하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이 유예되며, 등록 유예로 신용도판단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
    1.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인 경우에도 해당주택을 담보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 답변: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일(매각대금 납부일)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공사 전세자금보증 미해지)에도 이용 가능

      □ 전세자금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상환될 경우 공사가 해당 대출을 은행에 대신 갚게 되며, 공사가 대신 갚은 후 6개월 이내 공사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약정을 이행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1.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우대금리 등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함
    1. 보전용도(임차보증금반환용도) 이용 시 임차인이 퇴거해야하나요?

      □답변: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 실행일 기준 해당 물건지에 임차인이 없어야 실행 가능
      ※ 보전용도 이용하는 임대차계약 외 해당 물건지 내 임차인 모두 퇴거 조건

      □ 임차인은 보금자리론 실행일까지 모두 전출하여 실행일에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 전입세대열람) 제출가능하여야 함
    2.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 다만,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 (예외)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할 경우, 대출실행일 기준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 불가
    3.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도 대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 대출 등은 상환용도 이용 불가

      □ 잔금대출은 소유권 보전등기 완료되어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시점에 한해 상환용도 이용 가능
    4.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도 대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상환용도로 이용 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되는 주택담보대출만 대환 가능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여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상환용도 이용 불가
    5. 타운하우스로 신청 시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차주가 담보물로서 건물을 단독소유하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입주자들이 위치와 면적을 배타적으로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법무법인의 공증이 있는 입주자들 간의 “대지지분 및 위치에 관한 합의서(명칭불문)” 필요

      □ 향후, 토지분할로 인해 공유관계가 해소될 경우 분할된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재설정 필요
    6. 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답변: 대환 불가능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상품으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
    7. 특례보금자리론 청년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인지?

      □답변: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년·50년 만기의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 시 주의

    8. 정책모기지 상품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답변: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함
    9.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답변: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10.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지?

      예) 실행시 주택가격 6.5억원 → 이후 6억원 이하로 하락시

      □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
      □ 따라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음
    11.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
      □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
    12.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 (배우자의 국적은 무관)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13.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14.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 (본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배우자)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15.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신혼·2자녀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신혼·2자녀이상 가구 7천만원 이하) 등
      –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2자녀이상 가구 4억원
      –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16.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나요?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구입용도*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매매계약서 대신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출실행시점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제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물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요소가 대출실행시점까지 해소되어야 대출 승인 가능합니다.
      – 기존 임차인 등 담보주택에 전입된 제3자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경우 신청인의 이름을 제외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없으므로,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허가결정 관련 서류로 인정 불가합니다.
    17.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 변경 방법이 궁금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는 공사홈페이지(www.hf.go.kr),스마트주택금융App 또는 콜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인터넷 금융서비스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자동이체계좌 변경
      – 스마트주택금융App > ≡(App 우측 상단) > My HF > 자동이체 계좌변경
      –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자동이체 계좌 변경
    18.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상시소득 적용되나요?

      A.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시소득 인정대상 제외됩니다.

      *상시소득 제외시에도 보금자리론 소득산정 가능하나, 신청인이 1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동 1년 이하의 소득을 연환산 후 10% 차감하여 소득 산정합니다.
    19. 전입요건 또는 전입유지요건의 예외가 있나요?

      □ 구입용도 보금자리론(2020.7.1.이후 신청완료 분)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건 담보주택에 전입(이하 “전입요건”)해야 하며, 전입일(주택 구입 전에 기 전입한 경우에는 주택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하여 실거주(이하 “전입유지요건”)해야 합니다.

      – 전입요건 위반 시 전입기한의 익일을 기준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되며, 전입유지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공사가 위반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으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또한, 전입요건 또는 전입유지요건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 시 상실일로부터 3년간 채무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신규 취급이 제한됩니다.

      ※ 2022년 9월 15일 대출신청완료분부터는 위 기재된 전입 및 전입유지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소급적용 불가)

      □ 전입요건 관련 예외인정 사유는 없으며, 전입유지요건의 경우 채무자가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하지 않습니다.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

      가. 차주가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으로 인해 본 건 담보주택에서 전출한 경우
      나.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90일 이상 거주·체류하는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주민등록표에 해당 사실이 기록된 경우
      다. 차주가 타 임차주택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주택에서 전출한 경우

      – 상기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 시 전입요건 위반사유 소명서 (첨부 서류)와 함께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 입증서류 예시>
      가. 재직증명서, 발령통지문, 사업자등록증,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나. 해당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다. 임대차계약서 및 동 주택의 경매진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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