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특별감면제도란 (+지원대상 신청방법)
취약채무자를 위한 빚 탕감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빚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고 성실하게 빚을 갚는 모습을 보여주면 일정조건에 따라 빚을 감면해줍니다. 오늘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 특별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란?
취약 계층이 3년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환의지가 있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채무자의 소액채무의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아래 이하인 채무자
● 순 재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 자산을 말함
- 6개월간 생활비(1,110 만원 = 185만원*6개월) +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 (지역별 상이, 서울은 3,7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장애연금 수령자)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장기소액연체자: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채무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1)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90%
(2) 고령자: 80%
(3) 장기소액연체자(10년 이상 경과건): 70%
단, 장기소액연체자는 (1),(2) 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을 적용함
**2019년 하반기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 시행 이전까지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 적용함
- 이행 후 면책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책해줌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됨
**이행중 재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으로 함
- 시행일 2019.7.8
▲취약채무자 특별면책과 다른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인하기▲
신청서류
- 기본서류: 실명확인증표 사본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표 사본 (1년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 소득진술서(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위원회 양식사용)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세청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근로소득자:
- 기타
- 예금: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표 (발급기관: 은행)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기관: 예금계좌 보유 은행)
- 보험:
- 보험가입내역조회
(온라인 발급 기관: 내보험찾아줌🔎
또는 오프라인발급기관: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방문발급) - 가입 보험별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발급기관: 보험회사)
- 보험가입내역조회
- 예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or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의 경우 – 지부 방문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로 지원요건과 준비서류를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
지금까지 빚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자산이 위의 조건 이하인 수급자, 70세 이상의 노인, 장기연체자의 경우 특별감면제도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신청서류 목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다음 글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