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특별감면제도란 (+지원대상 신청방법)


취약채무자-특별면책-특별감면제도-지원자격대상조건-구비서류-신청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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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금융

취약채무자를 위한 빚 탕감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빚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고 성실하게 빚을 갚는 모습을 보여주면 일정조건에 따라 빚을 감면해줍니다. 오늘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 특별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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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란?

취약 계층이 3년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환의지가 있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채무자의 소액채무의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아래 이하인 채무자

● 순 재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 자산을 말함

  • 6개월간 생활비(1,110 만원 = 185만원*6개월) +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 (지역별 상이, 서울은 3,700만원)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장애연금 수령자)
  2.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3. 장기소액연체자: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1. 채무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1)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90%
(2) 고령자: 80%
(3) 장기소액연체자(10년 이상 경과건): 70%
단, 장기소액연체자는 (1),(2) 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을 적용함

**2019년 하반기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 시행 이전까지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 적용함

  1. 이행 후 면책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책해줌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됨
    **이행중 재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으로 함

  1. 시행일 2019.7.8

▲취약채무자 특별면책과 다른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인하기

신청서류

  1. 기본서류: 실명확인증표 사본 (신분증)
  2.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표 사본 (1년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 소득진술서(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위원회 양식사용)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세청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1. 기타
    • 예금: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표 (발급기관: 은행)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기관: 예금계좌 보유 은행)
    • 보험:
      • 보험가입내역조회
        (온라인 발급 기관: 내보험찾아줌🔎
        또는 오프라인발급기관: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방문발급)
      • 가입 보험별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발급기관: 보험회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or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의 경우 – 지부 방문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로 지원요건과 준비서류를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바로가기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

지금까지 빚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자산이 위의 조건 이하인 수급자, 70세 이상의 노인, 장기연체자의 경우 특별감면제도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신청서류 목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다음 글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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