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뜻 요건 효과 기록삭제 구상권 경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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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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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의 뜻은 누군가 채무자의 돈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게 말하면 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채권자의 채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돈을 대신 갚아준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A씨가 은행에 빚이 500만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돈을 갚지 못하자 집에 독촉장이 날아왔고,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빚 500만원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고, 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대위변제”였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돈으로 A씨는 빚이 사라지게 되긴 하였지만, 은행입장에서 봤을 때 A씨는 채무 변제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은행은 위험성이 높은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것이지요.

대위변제를 하면, 금융정보에 대위변제 기록이 남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이 있다면 금융권, 대부업 등에서 일정기간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A씨처럼 대위변제 기록이 있고, 나중에 소득과 재산이 생기면 해당 기록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한 날이 오게 됩니다.

대위변제 위험한 이유

채무자 입장에서만 보면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문제가 안될 것 같지만,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로인해 다른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법률문제를 만나게 될 수 있으니 대위변제를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위변제 요건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변제를 하면 그 제3자는 채무자와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이를 ‘대위변제’ 또는 ‘변제자대위’ 라고 합니다.

1.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 채권이 제3자의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혼동, 담보권 실행 등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준 경우입니다.
  • 대위제도는 변제자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채권자의 승낙은 변제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채무자에의 통지 혹은 채무자로부터의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법률상 대위변제할 수 있습니다.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

  •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효과

    – 변제자(대위자)는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이나 담보를 구상권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원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항병으로 대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변제대위자는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기의 구상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대위자와 채권자 사이의 효과

    – 전부채권을 수령항 채권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와 그 점유 아래 있는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이것으로 채권, 해제권은 소멸됩니다.

    – 일부변제에 의한 대위에서는 채권자는 그 대위를 부기하고 자기가 점유하는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일부대위 변제가 있은 후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해제 한 때 이미 변제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대위변제 기록 삭제

신용보증재단에 질문메뉴에 따르면,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기록을 삭제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채무를 전액상환 받는 즉시 채무자에 대한 규제해제와 신용관리정보 해제를 등록합니다. 그러나 재단은 고객님과 관련된 거래 내용을 내부 관리 목적으로 보존하기 때문에 전액 상환하였다고 하여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에 대한 기록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의 기록은 재단 자체적으로만 보유하며, 외부 금융기관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으로 답변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보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부 금융사들에게는 공유되진 않더라도 완전히 해당 기록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위변제 구상권

구상권이란? A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로,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햇살론 대위변제

햇살론 대위변제 누적금이 매년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1분기 연령별로는 20대(1만 3,677명), 30대(1만 114명)으로 높았습니다.

[햇살론 연령별 대위변제 대상자수]

햇살론-연령별-대위변제-대상자수

햇살론 대위변제 누적 총액을 살펴보면 △ 2020년 말 기준 1조 3,773억원, △ 2021년 말 1조 9,228억원, △ 2022년 말 2조 6,07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까지 누적 총액은 2조 8,175억원 입니다.

햇살론이란?

햇살론은 월 소득이 적거나(근로자햇살론) 개인신용등급이 낮은 경우(햇살론15), 또는 대학생/청년(햇살론유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기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입니다.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사에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대출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도 비슷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위변제 경매

대위변제는 사실상 낙찰 후 대금납부 이전까지 언제든 가능하기에 경매 낙찰자는 대금납부전까지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채무가 대위변제 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경매를 당한 경우 대위변제로 막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대위변제

대위변제는 1. 법정대위변제와 2. 임의 대위변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법정대위변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대위변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과 물상보증인이 있습니다.

가. 임차인의 대위변제

대표적으로는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의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취소시키거나 대항력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후순위 임차인은 본래 후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쫓겨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자기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채무를 대위변제 한다면,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였을 경우에는 경매가 취소됩니다.

임차인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였을 경우에는 임차인보다 앞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로 소멸하게 되면 임차인은 낙찰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 낙찰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아닌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소유주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 합니다. 물상보증인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임의 대위변제

한편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대위변제 제도를 이용하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임의 대위변제를 말합니다.

임의 대위변제의 뜻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대신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제3자에게 대위변제를 부탁하여 경매를 연기, 중지하거나 취하시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임의대위변제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대위변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이유는 강제경매이든 임의경매이든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해당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경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당장 채무를 변제할 여건이 안되더라도 누군가가 대위변제를 한다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또 다시 경매가 진행될 수 있긴 하지만, 당장에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의대위변제를 부동산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투자자는 대위변제로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다음, 본래 해당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등기 등을 이전 받아 경매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위변제로 경매를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대위변제를 활용하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가능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낙찰자가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입니다. 낙찰자가 매매대금을 납부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바로 낙찰자에게 넘어가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부동산의 경매 시일이 수개월 이상 진행되기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대위변제자만 찾는다면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대위변제의 장점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로 팔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경매대상 부동산이 채무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명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당장 오갈데 없이 쫒겨날 수 있는 상황을 당분간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중단, 연기 또는 취하됨에 다라 채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변제능력이 생길 때까지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면 대위변제를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위변제에 대해 채무자가 주의할 사항

위에서 봤듯이 대위변제를 한다고 채무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위변제자를 포함해 다른 채권자들이 언제 또다시 경매신청을 할지 모르며, 채무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대위변제는 경매에서 투자로 활용되기도 하고 다양한 사유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해볼 수 있는 것이니 경매가 진행중인 채무자인 경우에는 고려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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