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저리대환대출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쉽게 요약정리 (+신청방법)
지금부터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낮추는 3가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하는데요. 1. 사업자대출/사업용도한정 가계대출 이자환급 혜택, 2. 저리 대환대출, 3. 금리별 이자경감 환급신청이 있습니다. 뭐 어디는 신청절차가 필요없다고 하고 어디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단에 그림으로 잘 정리된 표를 참고하셔서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마에서는 각종 대출 정보와 재테크 투자 정보를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다양한 인기정보도 함께 만나보세요.
1.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이자환급이란?
(은행, 중소금융권)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 환급시기는 대출기간으로 나눠집니다.
1. 2023년 말 기준 1년 이상
– 1차 집행시 전액 환급(환급 종료)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 된 차주라면 이번 2월 집행시 전액을 돌려받고 환급이 종료됩니다.
2. 2023년 말 기준 1년 미만
– 1차 집행시 환급, 2024년 중 분기별 환급 (이자납부기간 1년까지)
이렇게 환급하게 되면 총 1.5조원 규모의 환급액이 나가는 것이죠.
어떤 대출, 어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나요?
은행에서 부동산 임대업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진행합니다.
최초 환급시에는 2023년에 금리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이자를 환급지원합니다.
얼마의 이자금액을 환급받나요?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입니다.
환급날짜는 언제인가요?
최초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동안 진행됩니다. 환급 이전에 거래은행에서 SMS문자메세지, 앱푸시 등을 통하여 치주마다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을 안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이자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자동 신청이 되니까요.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은행권과 다르게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2023년 12월 21일에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시 위해 예산 3,000억원을 편성 확정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이로써 2024년 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이란?>
중소금융권의 뜻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캐피탈)을 말합니다.
중소금융권 금융기관 이자환급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대출금리가 5% 이상 ~ 7% 미만 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지원대상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입니다.
중소금융권 금융기관 이자환급 산정기준은?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만원 까지 입니다.
중소금융권 금융기관 이자환급 신청방법은?
이것은 은행에서 이자환급을 신청절차 없이 ‘자동실시’하는 것과 다르게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중소금융권 금융기관 환급이자액은?
신청하면 매분기 말일에 지급됩니다.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매분기 말일이란?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지급예정을 말함
만일 3월 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라면,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모두 신청을 할 경우, 올해 1분기에는 수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 40만원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원 규모가 집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자환급 지원 (예시)
1) 2024년 1월 원금상환을 완료한 사람: 2024년 1월 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024년 3월 29일(금)에 수령할 수 있음
2) 2024년 5월 3년 계약 차주: 20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024년 6월 28일(금)에 수령할 수 있음
2.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은행권 및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차주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확대 내용 요약 – 2가지
1.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기존 2022.5.31)까지 확대합니다.
2. 1년간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
- 보증료 0.7%를 면제합니다.
개편된 2024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일은?
2024년 1분기인 3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대개편된 신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이건 별도로 신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란?
본인의 대출이용 상황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는 은행권에서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중인 개인사업자는 거래중인 은행에서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소금융권에서는 별도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 5% ~ 7% 미만의 금리로 1억원 이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은 이자환급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 및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을 이용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금리 구간별로 차등적용되는데요.
1) 금리구간 5.0~5.5% 인경우: 본인의 이용금리에서 0.5%p를 빼고 그 차액만큼 돌려받습니다.
2) 금리구간 5.5~6.5% 인경우: 본인의 이용 금리에서 5%를 뺀 만큼
3) 금리구간 6.5~7% 인경우: 본인의 이용 금리에서 1.5%p를 뺀 만큼
- 지원금액 산정 계산식 예시
-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80만원]로 산정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 입니다. (대출잔액 1억원, 금리 6.5^ ~ 7%)
환급시점
2024년 매 분기 말일 ->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분기마다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낸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금융기관이 은행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 신청)
금융기관이 중소금융권*이라면, 차주가 직접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캐피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낮추는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1. 사업자대출/사업용도한정 가계대출 이자환급 혜택, 2. 저리 대환대출, 3. 금리별 이자경감 환급신청이었는데요. 혼동 없이 모두 신청하셔서 이자경감 지원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부마에서는 매주 각종 가계대출 정보와 재테크 투자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읽으면 도움될 정보들을 엄선해 준비하였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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