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90% 이자 최대 4% 지원 자격대상 신청방법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지원이란?
도내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26일에 난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4년 6개월간 지원했던 “저소득층 전세 대출 보증/이자지원 사업”의 신규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후 4년 6개월간 7,100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결정은 세수감소가 그 이유라고 합니다.
지원내용
- 대출 신청 한도 : 임대보증금 90% 또는 4,500만원 중 적은 금액(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노부모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100% (4,500만원 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 - 대출보증료 전액(최대2회) 및 대출이자 4%(기본2%+2023년 추가2%) 최장 4년 지원
- 예를들어, 전세금 4,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원)로 대출을 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 이자180만원)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대출 정보 정리>
1) 대출보증: 지원주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자의 임차보증금 9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될 경우 100%)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
2) 대출실행: 지원주체 – NH농협은행(경기본부)
최대 4천5백만원 이내(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 이내)
3) 대출금리: 지원주체 – 경기도
최대 연 4%
4) 대출보증료: 지원주체- 경기도
전액(4년 범위내에서 최대2회)부터 적용
지원대상
다음 (1)~(3)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라면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2)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 신청자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세대구성원의 범위 :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도 포함),
③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사람
(3) 아래의 신청자격(①~⑭) 중 하나 이상에 해당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중증장애인 ④ 소년소녀가정 ⑤ 자립아동 ⑥ 다문화가정 ⑦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⑧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⑨ 노부모 부양가정 ⑩ 노인 1인 가구 ⑪ 국가유공자 ⑫ 비주택 거주민 ⑬북한이탈주민 ⑭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⑨~⑪번 유형의 경우 2022년도 월평균 가구소득이 3인 이하 434만원, 4인 가구 504만원, 5인 가구 512만원, 6인 가구 544만원, 7인 가구 57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신청 불가 대상>
※신용불량, 신용 회복 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 미 경과자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신청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절차 :
- 국민임대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
– 추천서 발급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 - 기타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상담처
-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
-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
지금까지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과 그 근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사한 관련 정보 및 저희 부마의 다른 인기정보도 참고하셔서 관련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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