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vs HUG vs SGI 전세보증보험 차이점 알고 가입하기 (보증금액 가입내용 보증료 할인혜택)


HF-HUG-SGI-3사-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차이점-비교-가입신청방법-최신자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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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빌라왕 전세사기 이슈가 쏟아지면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일환으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이고, 있으면 뭐가 좋은지, 왜 필요한지, 가입대상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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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동안 집을 빌려서 사용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인데요.

전세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 별탈없이 계약종료일에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누구나 ‘미리미리 준비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집주인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대출을 받아서 이자 등을 제때에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고,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도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어느정도 감수를 하고 미리 대비해야하는데요.🌟

이럴 때 미리 준비해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랍니다.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만약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공사가 집주인대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보험공사는 집주인에게 이 돈을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공사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죠.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보험의-보증방식-전세보증금반환책임내용

전세금은 금액이 크기에 임대인이 안준다고/못준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서 가입하기가 여간 곤란한 문제였지만, 2018년 부터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부터는 임대사업자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는?

전세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처럼 아무때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가입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인 루트를 볼게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입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반이 지나가기 전에 가입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의 반인 1년이 지나가기 전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1년이 지나면 신청을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확한 시기는 상품마다 다른데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은 총 3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기관별로 비교해가며 차이점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면 어디서 해요?

다음 3곳 중 한 곳을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단, 기관 별 가입 조건에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정리해드릴께요.

모든 주거형태에 대해 가입할 수 있는 곳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말한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도란에 주거용이라고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상가)도 가입할 수 없기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계약전에 먼저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시는것이 필요하답니다.

✅ 건물 용도 확인방법 (건축물대장 확인 링크)

공인중개사한테 요청해서 보거나, 직접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5가지 경우

  1.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집주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을 때

등기부등본 확인방법(링크)

  1. 미등기 건물인 경우
  2.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신규 아파트는 제외됨)
  3. 임대인이 신용관리 대상자인 경우
  4. 임대자가 임대주택업체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관별 특징 비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사 중 2번째로 보증료가 싼편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가입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보증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 서울보증보험(SGI)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증금 상한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료는 가장 높습니다.

HUG, HF, SGI 전세반환보증 보증내용 전체 비교

일단 현재 각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액 점유율을 살펴보면, HUG가 51조 5510억원(으로 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이 2조 9404억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F가 1조 700억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F-HUG-SGI-3사-전세보증보험-보증금액점유율
HF, HUG, SGI 3사 전세보증보험 보증금액점유율(보증금액 2021년 기준)

각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이름도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증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 보증내용: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
  • 서울보증보험(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료율은 HUG가 연 0.115~0.128%(아파트), HF가 연 0.040%(대출보증과 결합시에만 취급), SGI가 연 0.192%(아파트)입니다.

예시) 3억원 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때 보증 수수료

  • HUG → 3억원 x 0.128% = 38만 4천원
  • HF → 3억원 x 0.04% = 12만원
  • SGI → 3억원 x 0.192% = 57만 6천원

전세금 한도는 HUG와 HF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이며, SGI가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그 외 10억원 미만입니다.

보증기간은 HUG와 HF가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까지이며, SGI가 전세계약 종료일까지 입니다.

보증료 할인 부분 등 보증신청 대상 주택에 대한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으니 각 기관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가입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최신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최신자료 안내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최신자료 안내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최신자료 안내

어떤 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해야할까요?

전세보증보험을 선택하는 기준은 먼저, 주택유형이 해당되는 곳을 찾고, 그중 보증금액 한도가 내가 계약할/또는 계약한 주택에 부합하는지를 보고, 부합하는 상품이 여러개라면 가장 보증료율이 싼 곳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할인혜택 부분도 차이점을 보이기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UG: 사회배려계층 할인(40~60%)
  • HF: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가구 등 연 0.02% 보증료율 적용
  • SGI: LTV 할인(최대 30%)

아파트가 전세보증금액이 매우 높은 비싼 아파트라면 한도가 무제한인 SGI로 가입을 하시고, 7억원 이하 아파트라면 HUG를, 그보다 저렴한 아파트라면 보증료율이 더 저렴한 HF를 가입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면 좀 낫다고는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과정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살펴보고 집주인과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예를 들면 권리 문제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일까지 집주인이 그 사이에 대출을 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한 계약일 당일 또는 전날에 마쳐놓으셔야 최대한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이유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건물용도 확인방법(건축물대장 발급하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마에서는 투자, 부동산, 복지정책, 금융 상품 등 다양한 경제 관련 내용을 매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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