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5가지 정리 신청방법 필요서류 반환절차까지! (+HF SGI 보증료 비교)
전세계약 후 미리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면, 전세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증사가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집니다. 다시말하면, 보증사에서 임차인에게 있는 전세보증반환채권을 양도받아서,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주고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세를 살기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이 많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사정 상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나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걱정되고 불안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를 미리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걸어두시면 나의 전세금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이를 공사에 알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그냥 먼저 받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임차권등기하고 공사에 채권을 양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여 보증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적은 돈으로 나의 전재산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면, 미리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일부 전세금을 안돌려주고 사기를 치는 사례까지 늘어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 등기부등본 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집주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을 때
- 등기부등본상 전세목적물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권리침해 사항은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전세목적물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 미등기 건물인 경우
-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신규 아파트는 제외)
- 인대인이 신용관리 대상자인 경우
- 임대자가 임대주택업체인 경우
가입 전 셀프 체크하기 (HUG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전세계약 확인
▷확인이유: 임차인이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인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 필요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채권양도계약서(승낙형)을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권양도계약서(승낙형)은 공사양식으로 공사 홈페이지 ‘약관/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기간 확인
▷확인이유: 전세계약기간이 절반이상 남아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시)2년 계약일 경우 1년 이상 - 전세보증금 확인
▷확인이유: 전세금반환보증은 수도권일 경우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19.7.29 부터 시행되는 특례보증(2년 계약일 경우 6개월 이전 신청)의 경우
수도권 5억원,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여야 함(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전세대출 확인
▷확인이유: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거나, 질권설정이 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대출받은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확인 가능 - 대항력 확인
▷확인이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일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최초계약서 첨부하여야 가능)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목적물 확인
▷확인이유: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으로 기재해야 가능)
– 공관,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소유자 확인
▷확인이유: 등기부등본상 전세목적물의 건물 및 토지의 주인이 다를 경우 보증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모든 소유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계약체결 시 가입신청 가능)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권리침해 확인
▷확인이유: 등기부등본상 전세목적물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권리침해 사항은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세권 확인
▷확인이유: 전세권이 설정 된 경우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조건으로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이전 및 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이전 조건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입세대 확인
▷확인이유: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외에는 신청인 외 다른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전입한 경우 무상거주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도로명, 지번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임차인 확인
▷확인이유: 공동임차인의 경우 비대면(인터넷,모바일)가입 신청이 불가합니다.
영업지사 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가격 확인
▷확인이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9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 등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주택가격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기타주택 각각 산정방식 확인하기
가입하려면, 3곳 중 한곳 선택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을 운영중인 3곳 중 한곳을 선택하여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며, 다른 운영사의 경우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글🌟
▶ HF 전세지킴보증 가입조건 신청방법 A to Z (링크)
▶ SGI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신청방법 (링크)
▶ HF VS HUG VS SGI 차이점 비교 (링크)
HUG 가입조건, 보증상품내용 안내
보증신청 가입가능시기(마감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 가능
👉즉,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1년도 보증가능)
가입조건
-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대상 주택이 불가한 곳: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Q. 보증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차인용: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주택사업자용: 연립,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주상복합
(비교용)<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요건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으로서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보증금액 및 보증한도
- 보증금액은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 보증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선순위 채권 등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함
☞선순위채권 확인방법: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보증조건(전세목적물 주택의 권리관계 요건 7가지)
보증조건은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주택가격과 보증금액,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세계약서, ▲단독·다중·다가구주택 확인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함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 여야 합니다.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예시)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3)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확인 가능
▼등기부등본 보는법 (링크)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 60% 이내 일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확인가능
*주택가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4) 전세계약서상 확인 사항
①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이어야함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이어야함
- 기존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한 경우, 갱신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함
③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이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어야함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함
5)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6)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함(아파트 제외)
7)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함
*주택가액=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만 가입이 가능함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함
-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함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함
보증금액 및 보증한도
-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보증료
연 0.115% ~ 0.128%
-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 분납 불가)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요율 * 전세계약기간 / 365]의 식을 사용하여 산출합니다.
- 보증요율 :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0.154%로 보증요율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 보증료 할인은 사회배려계층, 청년, 전자계약, 모범납세자, 비대면보증, 일시납 등을 만족하면 해당하는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료 할증은 주택가격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하게 됩니다.
보증료 할인&할증
1) 보증료 할인: 개인인 임차인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보증료 할인 대상>
-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 피보증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 피보증인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할인대상별 할인율>
- 제1호, 제6호, 제 10호 : 보증료율의 60%
-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 : 보증료율의 50%
※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2) 보증료 할증: 주택가액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 초과 시 산출 보증료의 10%를 할증
전세보증 이용절차 4단계
-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단계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 보증신청 단계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 보증심사 단계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보증발급 단계
– 보증서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4가지
1. 신청하는 곳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은 크게 2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1) HUG 또는 위탁은행
2) HUG와 제휴를 맺은 모바일 채널
- 방문 신청
1) HUG 지사 방문 신청 or 위탁은행 방문신청
– 위탁은행: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 모바일로 신청(비대면 가입)
1) 모바일 HUG앱을 통한 신청
2) 위 위탁은행의 각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보증가입 가능
3) HUG과 제휴를 맺은 모바일채널을 통해 신청(다음 3곳 ①~③)
① 네이버부동산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네이버부동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네이버부동산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네이버페이부동산에서 허그 전세보증 들어가는법: [모바일 네이버페이부동산 접속 > 메뉴 > 전세보험 ]
<네이버부동산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화면>
② 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 앱 접속 > 하단의 [전체] 클릭 > 보험 메뉴가 나올때 까지 아래로 스크롤 > 보험 메뉴 > 전세반환보증 선택
③ KB국민카드
가입신청은 국카Mall앱에서만 가능하므로 [국카Mall앱]을 설치해야합니다. 국카몰은 국민카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쇼핑몰앱이라고 합니다. 설치 후 앱으로 접속합니다. 가운데 라이프샵 동그라미를 클릭해줍니다. 여러가지 아이콘이 나오는데 보험메뉴 옆에 전세보증이 있습니다.
2. 필수제출서류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갱신계약서인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
발급처 | 공인중개사사무소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발급 수수료 | 무료 | 무료 |
준비물 | 신분증 | – |
- 전입세대확인서(도로명)
– 임차인 본인만 열람가능 전세계약서 지참 필수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
발급처 | 주민센터 | X |
발급 수수료 | 400원 | |
준비물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 전입세대확인서(지번)
– 임차인 본인만 열람가능 전세계약서 지참 필수 (발급처 위와 동일)
※전입세대확인서는 도로명, 지번 둘다 필요함
- 보증금완납영수증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
발급처 | 해당 금융기관(영업점), 임대인, 공인중개사사무소 | 해당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
발급 수수료 | 무료 | 무료 |
준비물 | 신분증 | 공인인증서 |
- 주민등록등본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
발급처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정부24 |
발급 수수료 | 400원 | 무료 |
준비물 | 신분증 | 공인인증서 |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추가할인 증빙 서류 발급받는법 (+방문/온라인발급 방법 준비물 수수료 정리)
+링크 추가
보증 이행청구 신청방법
다음의 보증사고*가 있을 때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1] *보증사고의 정의는 아래의 2가지로 정의됩니다.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2] 위 보증사고 정의 2가지에 따라 이행청구 방법이 다릅니다.
- 1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를 해야합니다.(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2의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의 경우 다음 과정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 만기까지 6개월 이내 남은 기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해야합니다.
- 만약 연락이 안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을 보낼 때는 내용에 계약연장의사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이 안될 경우 공시송달로 보내야하며, 이때에는 집주인 초본이 필요하므로 내용증명이 반송된 자료들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공시송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송달에 필요한 서류>
– 다음 준비물 4가지를 들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송도장이 찍혀있는 내용증명 및 봉투
- 전세계약서
- 등기부등본
- 신분증
이 과정을 완료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일 다음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명령을 마친 후에 전세보증반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 연장(갱신) 신청방법은?>
[1] 갱신 신청기간: 보증기간 만료일 전
[2] 갱신 신청방법
1)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받았다면, 은행에 내방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 보증 이용
- 인터넷 보증이용시 보증 갱신 신청방법: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 신청 화면에서 ‘보증변경’ 신청
3) 카카오페이나 네이버부동산에서 가입한 경우 해당 모바일 가입 채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갱신시 제출서류
1) 공통서류
①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②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③ 부동산 등기부등본
[4] 전세보증금 변경이 없는 경우
1) 임대차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전세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수정 또는 추가하시거나,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표시하여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전세 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5]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 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3) 전세 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6] 전세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감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단독, 다중, 다가구>
–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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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자격요건, 가입 신청방법, 보증기간 갱신(연장), 보증사고시 이행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머지 두곳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보험과 차이점비교에 대해서도 본문의 링크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어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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