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서류, 첨부서류, 송달료 계산법 알아보기 (+다운로드)


개인회생절차-흐름도
0
Categories : 부동산

복잡한 개인회생 절차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변제계획안 작성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셔야 하기에 미리 다른 서류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송달료도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송달료 총 비용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절차-흐름도
출처: 법원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법원양식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가능한 집/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통(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1통,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 이때 변제계획안은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기타 사황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필요하신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확인해보세요.
(링크 예정)

신청비용 2가지

1) 인지대 비용
신청서는 정부수입인지를 붙이는데 3만원이 듭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내야하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송달료 계산 예시)
채권자 수가 5명인 경우 = (기본 송달료 5,200원 * 10회) + (5명 x 8회분 x 5,200원) = 합계 26만원

예) 1,2를 합하면 29만원 정도네요.

무료상담

※만약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모르기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다음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전화번호: ☎132 (휴대폰으로 걸경우 ☎02-132)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금지명령, 중지명령, 보전처분 등을 명령합니다.

  •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독촉, 강제집행(급여, 퇴직금, 유체동산 등의 재산), 가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합니다. 이미 진행중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을 중지하라는 명령이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보정이 필요한 경우 면담 및 보정 권고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개시 결정합니다.

  • 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 채권자 집회기일 일정도 잡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지며, 서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인회생신청 기각사유(법 제59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채권자 이의신청 및 채권자집회를 합니다.

  • (이의신청) 채권자리스트에 기재된 채권금액 등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 기간에(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까지) 동안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 (채권자집회)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이내에 채권자집회를 합니다.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사항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을 합니다.

  •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사항을 진술한 경우라도 법이 정한 강화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가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될 경우 연체정보 등록은 해제됩니다.

변제의 수행

  •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채권에게 변제할 금액을 월마다 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월 불입금을 납부합니다. 변제기간은 5년입니다.

면책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면책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다운로드

개인회생 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