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만능통장 ISA란? 비과세, 절세 전략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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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건강보험료 2차 개편안으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거나 절세하는 상품에 대한 관심 UP

2022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자동차나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보수외 소득요건을 강화시키면서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더 내야할 수 있습니다. 즉, 보수 외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절세하거나 비과세할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세를 하는게 좋겠죠.^^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 내용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00~1,3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 또한,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경제적 능력에 근거한 형평에 맞는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득 기준 : 연 3,400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이하 등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정책 정리표]

추진배경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소득 중심 공정한 부과 필요
※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시행
주요내용•(재산공제 확대) 현행 500∼1,350만원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확대
•(자동차보험료 축소)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3천4백만원 → 2천만원, 재산과표 5.4억원 → 3.6억원으로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부과기준 변경)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정률제로 전환, 일용근로소득·연금소득 평가율 30% → 50% 인상
•(보수외소득 강화) 현행 3천4백만원 초과 시 부과하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과로 강화
•(지역가입자 하한보험료) 현행 월 14,380원 → 월 19,140원(現 직장 가입자 하한)
시행일2022년 하반기


절세만능통장 만들기

‘절세만능통장’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절세만능통장은 ISA계좌로서 2016년 3월 14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당시 가입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내용도 어려워서 관심이 적어졌다가 최근에는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따라 상품이 다양해지고 절세도 가능해져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SA 계좌란?

ISA계좌는 총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신탁형: 고객이 운영 지시를 하여 상품 편입이 가능합니다.
  2. 일임형: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3. 중개형: 최근에 추가된 형태로서, 본인이 직접 투자상품과 주식거래를 하여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중개형에서 주식거래를 해야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국내 주식투자는 비과세이기 때문인데요. ISA계좌에 주식거래를 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거래는 이익이 나는 경우 비과세 되고, 손해가 나는 경우 손해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거래를 ISA계좌에서 운용한다면 ‘손익통산’ 적용을 받습니다.

손익통산 적용이란, 손실부분만큼 비과세 한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SA 일반형 계좌로 주식투자로 200만원 손실이 난경우에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 200만원이 합쳐져서,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 만들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도 절세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15.4% 입니다만, ISA 계좌에서 배당소득이 난 경우라면 각 유형별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분리과세 9.9%로 과세가 종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납입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이며, 총 한도는 1억원까지 입니다. 목돈을 한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ISA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3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이자가 늘고, 세금도 늘고! 그렇다면 절세방법 알아야겠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물가를 잡기위하여 매달 금리를 올리고 있고, 한국은행 통화위원회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상승중이며 올해 들어서만 4차례 등의 금리가 상승되었습니다. 이는 끝나지 않고 연말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득요건 강화 법안 검토중

금리가 오르면 금융소득이 많아진 사람들은 이자가 많아져서 좋습니다만, 주의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불균형 과세 제도를 개편하자는 요청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하향 조정’과 ‘원천징수세율’을 올리는 방안 등에 대해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또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에서 나왔듯이 4대 보험료 상승도 유의해야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절세전략이 필요해

현재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사람모다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자산을 모아서 투자하고 늘리고 관리하는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부동산, 주식 유튜버가 많아진 것도 그 흐름에서 느끼지구요.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을 모으고 늘리고 주식,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 바로 재테크죠. 재테크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바로 세테크요. 세금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세법 개정안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리과세, 비과세, 과세이연 등의 방법으로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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