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대출 교육비대출 대출자격 신청방법 (+취약계층 저신용 저소득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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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필수 생활정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중 <생활안정자금> 중에 <미소금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미소금융은 총 4가지로 나뉘는데요.

  1. 취업성공대출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2. 교육비지원대출 – 초·중·고교에 자녀를 둔 가정
  3. 취약계층자립자금 – 사회적 취약계층 생계자금
  4. 취약계층교육비대출 –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대출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상품중 <미소금융>이라는 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아래 소개드릴 대출은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또 다른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카테고리>도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시려는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알아보러가기

서민금융 지원제도 목적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한 서민금융이 발달되지 못해 고금리와 자금부족 해소를 하기 위하여 저신용등급인 사람들의 금융이용을 확성화 하기 위해서 운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크게 미소금융, 서민금융회사 보증부 대출(햇살론), 은행의 서민대출(새희망홀씨대출)이 주요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대부업체와 여전사의 대출금리인하도 함께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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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제도의 구조>

서민금융-지원제도의-구조
출처: 금융감독원

초기 미소금융은 미소금융 중앙재단, 중앙재단 지역지점, 민간 미소금융재단을 축으로 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법인과 은행 및 기업의 미소금융 사업은 크게 영세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프렌차이즈 창업지원, 일반창업지원, 공동대출 및 사회적 기업지원으로 구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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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제도 현황>

서민금융-지원제도-현황
출처: 전국은행연합회 (2010~11년경 자료)

<여신시장에서 금융권별 역할 정립 표(2011)>

금융권별-역할-정립-(시중은행-소규모지방은행-신용카드사-기타여전사-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대부업등)

<표1,2,3 출처 http://www.kmfa.or.kr/paper/annual/2011/2011_01_s.pdf>

<생활자금-미소금융 대출자격 중 공통적인 지원제한 요건>

다음 1~10에 해당되시는 분은 지원신청이 제한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개인회생 링크
개인파산 링크

2)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3)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수표 관련 링크

5)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가등기, 가압류 링크

✔ 경매링크

7)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8)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9)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대출 잘 받는법 링크

1. 취업성공대출

취업 초기,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을 때 생활안정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급여를 충분히 지급받은 6개월 이후에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4가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자이면서,

  1.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프로그램(링크)”
  2.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링크)”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링크)”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링크)”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자(2023년 기준 KCB700점, NICE 749점 이하)
  2.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1,114,223원, (2인가구) 1,841,305원, (3인가구) 2,357,329원, (4인가구) 2,864,957, (5인가구) 3,347,868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
      ※재산가액: 2.4억원 미만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단,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개월이 채 안되신분들의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미소금융지점 위치 주소 안내

✔ 무직자 대출 링크

대출한도

300만원

대출금리

연 4.5%

<우대금리>
우대금리의 경우 성실상환여부에 따라서 약정금리에서 연간 1.0%p의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경우 약정금리에서 연간 1.0%의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므로 성실하게 상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최대 3년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환방법 4가지 알아보기 링크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 취업성공대출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문의 후 미소금융 전국 지점 방문 신청 가능

→ 미소금융지점 위치 주소 안내

취업성공대출의 경우 취업 후 정착자금, 생활자금 등이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좋은 대출이 되겠습니다. 취업 축하드리며 미소금융을 통해 또한번 터닝포인트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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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비지원대출

두번째는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 등 목적)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대출자격과 대출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 중 다음 3가지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신 분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2023년 기준 KCB700점, NICE 749점 이하)
  2.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1,114,223원, (2인가구) 1,841,305원, (3인가구) 2,357,329원, (4인가구) 2,864,957, (5인가구) 3,347,868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한도

500만원

대출금리

연 4.5% (변동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필요시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 교육비지원대출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문의 후 미소금융 전국 지점 방문 신청 가능

→ 미소금융지점 위치 주소 안내

미소금융-생활안정자금대출 중 교육비지원대출은 저신용자, 저소득자인 부모의 자녀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가계에 보탬이 되는 자금을 빌리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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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계층교육비대출

2번 교육비대출과 3번의 취약계층교육비대출은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이면서,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이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 3개의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용도

  • 공교육비(방과 후 학교활동 및 학교수업료 등)
  • 사교육비(학원비 등)

대출한도

500만원

대출금리

연 3% (고정금리)

<우대금리 안내>
미소금융 교육비지원대출의 경우, 성실상환시 우대금리를 주지만, 취약계층 교육비지원대출은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금리가 1.5% 낮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법 알아보기 링크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취약계층 교육비지원대출 신청방법

미소금융지점 위치 주소 안내

미소금융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대출과 취약계층교육비대출은 500만원으로 한도가 동일하지만, 금리는 각각 4.5%, 3%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교육비대출의 경우 성실상황시 1%p 우대금리 인하 정책이 있으므로 역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 = =

4. 취약계층자립자금

미소금융-생활안정자금 중 4번째는 취약계층자립자금대출입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대상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가구주, 조손가족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거주/사업을 영위하는자, 전세사기피해자 중 (다음 내용은 ★별표로 가세요)

  •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후 3년이 경과한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적용 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중

★<다음 3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관련 서류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의 경우, 생업자금 등으로 1200만원의 한도로 가장 높은 한도와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합니다.

대출한도

1,200만원

대출금리

연 3%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취약계층자립자금대출 신청방법

→ 미소금융지점 위치 주소 안내

지금까지 미소금융-생활자금대출-4가지인 ①취업성공대출 ②교육비대출 ③취약계층교육비대출 ④취약계층자립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들더라도 기대출이나 연체대출이 없고 자금용도가 위와 같다면 최소 300만원 부터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서민금융지원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리도 3%~4.5%대까지 저금리이므로 부담이 상당히 낮은 대출금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점을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이용자금이 급한데 저신용자, 저소득자여서 여려우셨다면 정부기관인 서금원의 미소금융-생활자금대출을 이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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