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이란? 자격조건 신청방법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초저금리 고정금리 정부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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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주담대를 하신 차주분들 중에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안심전환대출상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으로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저금리는 3.7%이며 조기상환수수료도 없어서 ‘금리고정 행복고정’이라는 타이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서 알아본 더나은보금자리론과도 엇비슷해보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상품이므로 대출요건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믿고 따라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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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이란?

일종의 대환대출인데요. 대환대출이란? 기존대출을 이용하는 중에 좀더 나은조건의 대출을 찾아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형식의 대출을 말합니다. 즉, 대출 갈아타기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나은조건의 의미는 금리, 한도, 중도수수료 등을 말해요. 이런 주담대 대환대출을 사람들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안심전환대출 총 9조 4,787억원 신청·접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마감결과 신청금액이 9조 4,787억원(74,931건)으로 집계되었다고 3일 밝혔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제3차-안심전환대출-신청결과-누적기준표

  • 1단계*(9.15~10.31) 신청·접수금액: 3조 9,897억원(39,026건)
    • 주택가격 4억원, 소득 7천만원 이하
  • 2단계*(11.7~12.30) 신청·접수금액: 5조 4,890억원(35,905건)
    •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이하

<안심전환대출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
3억 1천만원이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비중이 62.6%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의 평균 소득>
4천 5백만원이며, 소득 7천만원 이하 비중이 81.3%를 차지하였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 대출요건

제 1,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신 분 (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도 포함됨)

<1금융권이란?>
예금은행을 말하며,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뉘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등이 있습니다.

<2금융권이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으로서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증권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한 주택담보대출 예시: 정책모기지 상품으로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요건

주택가격이 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신청 및 지원대상이 선정됩니다. (2021년기준)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로 변경됨 (2022년 기준)

<*주택보유수 요건>
부부합산 1주택자 한정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됨

안심전환대출 대상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2022년 11월 7일 부터는 소득 1억원 이하로 변경됨

안심전환대출 한도

최대 2.5억까지 가능 (단, 기존 대출 잔액(중도상환수수료 포함) 범위 내) ▶ ※2022년 11월부터는 3.6억원으로 변경됨

(LTC 70%, DTI 60%이하)

안심전환대출 금리&만기

상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이 없습니다.

△10년 3.80%
△15년 3.90%
△20년 3.95%
△30년 4.00%

금리우대조건: 1) 만 39세이하 2)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청년층에 해당될 경우, 0.1%p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상환방법

다음 2가지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12월 30일 22시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며, HF공사 관계자는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안심전환대출이 아닌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 특례보금자리론 링크
👉 적격대출 링크

<신청절차>

기존대출이 시중은행 6개(기업,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우리은행)일 경우 해당 은행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그외 은행이거나 제2금융권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주택금융공사 어플)을 통하여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링크
👉스마트주택금융앱 다운로드 링크 [▶안드로이드] [▶iOS]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환 예정 대출 중 첫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 및 접수처가 결정된다고 하니, 하단의 예시를 참고하셔서 맞는 금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채무자 신청 은행 <예시>
1) (단일채무) NH 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 농협은행으로 신청
2) (단일채무) 부산은행 주택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로 신청
3) (단일채무) 지역농협(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로 신청
4)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국민은행으로 신청
5) (다중채무)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1순위, 국민은행 2순위 -> 주택금융공사로 신청
6)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우리은행으로 신청
7)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2순위 -> 주택금융공사로 신청
※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는 대환 대상이 아님

안심전환대출 관련 자주묻는질문&답변 모음

  1.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까?

    A. 불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등기부등본 상‘주택’으로 구분되는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합니다.
  3. 신용정보 보유 중인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A. 대출실행일 현재 본인 및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정보가 등재되어 있으면 취급 불가합니다(다만,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취급 가능)
  4. 소득증빙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A. 안심전환대출은 최근 1년간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소득별 금리차이는 없습니다) ※2022년 11월 7일부터 소득 최대 1억원 이하일 경우 이용 가능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심사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요건 또는 DTI 초과를 사유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2개년 증빙소득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 접수 이후 심사담당자가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을 심사하게 되며, 증빙가능한 소득(인정소득 포함)이 아닌 다른 방법(카드사용액 등)으로 소득인정은 불가능합니다.
      • 인정소득이란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의미함
    • (소득 산정방법) 1개월 이상 재직하신 신청인과 배우자의 1개년 증빙소득으로 산정하고(미혼인 경우 본인만),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하여 환산소득을 100% 인정합니다(단,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연환산 여부를 선택하여 심사)

      건강보험료로 추정한 인정소득도 증빙소득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며,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또는 DTI초과를 사유로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2개년 증빙소득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대부분의 서류는 신청시 스크래핑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일반적인 소득자별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최근 12개월 혹은 2021년도)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서(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 (일용근로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하는 기관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시더라도, 재직증명서(회사직인필) 및 월별 급여명세표로 심사가 가능하오니, 가능하면 접수월 이전 12개월치(재직시점 이후~접수월까지) 급여명세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2020년~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필)
    • (프리랜서 등) 위촉증명서, 월별 급여명세표(회사직인필)
    •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제출
    • (휴직자)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년도의 연소득 또는 휴직 직전 최근 1년간 연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직장가입자 별도 특례인정소득을 적용하여 휴직 직전 최근 1~3개월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 또한 가능합니다.
    • (복직자) 신청일 현재 복직자는 복직 이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복직 이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휴직자로 간주 가능)
      • 복직 이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도 소득 산정이 가능합니다.
  5. 안심전환대출 실행 시 부담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발생시)
      •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의 경우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6. 안심전환대출은 기존대출의 조기(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인가요?(승인내역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는 기존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전(全)금융사에서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 요청 시 고객님께서 아래의 경로(온라인)로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 받아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 공사홈페이지 > 인터넷금융서비스 > 증명서발급 > 증명서발급/요청 > 발급목록:주택담보대출, 증명서 선택: 안심전환대출 승인내역 확인서
  1.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가능한가요?
    • 복합용도 건축물(공부 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된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은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보아 취급 가능합니다.
  1. 5년 만기/고정금리를 적용하던 대출의 최초 만기 경과 후 대출을 연장할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최초 만기도래 후 연장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최초 만기 경과 후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할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만기가 1년이므로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 (최초 만기 경과 후 5년미만 고정금리로 만기를 연장할 경우)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단, 5년 이상 고정금리로 만기를 연장할 경우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 (최초 만기 경과 후 변동금리로 만기를 연장할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변동금리 적용 중이므로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대환대출과 관련하여 보금자리론, 더나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에 대해서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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