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될까? 현행유지? 왜? 논란 이유 쉬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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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금융

내 돈을 맡긴 금고가 신뢰가 높지 않다면 어떻게 예금을 하고 적금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한도는 과거부터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하단의 표에서 확인가능) 이 보호한도비율을 높이기 위해, 과연 1억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 될 수 있을까요?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산될 조짐이 보인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현행유지할까?) 1억상향 시나리오와 함께 그 무산될 수 있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새마을금고 안내문사진 확인하기]

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안내문-뱅크런우려한내용
갑작스러운 인출사태인 뱅크런에도 대응할 수 있는 77.3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새마을금고, 고객님의 예적금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새마을금고 안내문

호대한민국국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로고

10월에 국회에는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예보)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 관련 최종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현행의 경우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는 유지될까 or 상향될까요?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나왔을까?>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별로 1인당 5000만원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 2001년 이후로 현재까지 변화된 적이 없다고 해요.

G7-국가와-대한민국은행-예금보호한도-비교-표-2020년말기준
지난해(2022년) 금융위/예보에서 국회에 보고한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검토 경과’ 중간보고서 내용을 스샷함

2020년 기준 예금자보호한도 대응안은 다음과 같았음
①현행 유지 ②단계적 상향 ③일부예금별도 한도적용

이때만 하더라도 1억원으로 예금 보호한도를 높일 경우 발생되는 업권간 자금이동이나, 도덕적 해이 증대 가능성, 예금자간 부의 이전 효과 등을 고려한 “1억원 상향안”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시작으로, 6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 뱅크런* 우려가 확산되면서 예금 안정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금보호 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재점화 된 것이죠. 이에 대한 우려로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해야하지 않겠냐’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국내 금융사의 외부 충격 대응력이 높다는 점을 들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뱅크런이란? 은행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식 등의 투자 등으로 부터 손실을 입어 부실해지는 경우 은행에 돈을 맡겨두었던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말합니다.

즉, 파산의 위험이 높은 분실 은행의 예금주들이 파산 후 돈을 받지 못한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없애려고 돈을 한꺼번에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은행은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금주들이 예금한 돈의 대부분을 대출해주기에 은행이 실제로 보유한 돈이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금은 10년짜리도 있고 50년까지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객의 돈을 100% 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뱅크런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국가 경제 상황의 악화, 경제 공황의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예금자 보호법’**을 만들어 예금자들이 은행 파산에 의한 손실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뱅크런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주들에게 은행이 파산해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정부에서 5000만원 내에서는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1개 은행당 5천만원까지 보장. (모든 은행을 합쳐서 5000만원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님)

<우려사항 정리: 예금자보호한도 2배로 늘리면 어떻게 되길래…?>

  • 올린 만큼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고 함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시 금융사들의 부담이 높아짐
    → 금융사(부보 금융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예금보험료가 늘어남
    → 이에 따라 관련 비용이 소비자에게 수수료나 대출이자 등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 되고 있음
  •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
    →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있음
    → 물가 인상 자극 할 수 있음
  •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예적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기에, 저축은행 등으로 예금이 빠르게 이동하여 현재에 비해 최대 40% 증가할 수 있어 쏠림현상이 우려된다고 함
    → 2금융권의 예금 금리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함
    →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진다고 함

<예금자보호한도 늘려야지?? 측 의견>

  • 예금자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로 5천만원에서 멈춰있다는 점
    → 23년째 제자리이다
  •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이 1.2배라는 점
    → 미국이 3.3배, 일본이 2.3배 →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한도 비율이 가장 낮다는 점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하여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했다는 점
    → 한국과 G7의 예금자 보호한도 비교해봤을 때, G7의 GDP대비 보험한도 비율의 평균이 2.8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34%로 가장 낮음
    (▲캐나다 1.72% ▲일본 2.34% ▲독일 2.46% ▲영국 2.70% ▲프랑스 2.82% ▲미국 3.95%)

<1억 상향 시나리오 예상도>

  • 예금자 보호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대안
  • 1억원으로 바로 설정하는 시나리오

하지만 1억 상향안도 다양한 대안 중 하나일 뿐이기에 ‘1억 상향 되냐 안되냐’는 맞지 않는 상황임 (단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

<예금자보호한도 현행유지해~~ 측 의견>

  • 한도 상향의 실익이 불분명하지 않냐?라는점
  • 현행 보호한도로 예금자 중 95% 이상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점
    → 2022년 9월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천만원 이하 예금자수 비율은 전체의 98% 수준이라는 점
    → 이는 현금 부자인 예금이 많은 일부 국민에게만 국한된 혜택일 수 있다라는 점
  • 경제 주체들(은행, 예금주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
    → 저축은행으로 지나치게 자금이 쏠려 저축은행의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
  • 국민 자산에서 부동산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 1개 은행마다 보호한도가 5000만원씩임을 감안한다면 보호의 울타리가 좁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

정리하며…

정리하면, 주요국가 대비 보험금 한도가 낮다는 것은 팩트이나, 주요국이랑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동일하지않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에 모여 있는 점 등 경제상황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한도를 “무조건적으로 G7 주요국처럼 높이자! 상향하자!”는 논리라는것은 맞지 않다는 점. 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서 논의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로 경제주체들의(은행, 예금자 등) 실익이 높은 방향으로 결정해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군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논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마의 여러 콘텐츠들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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