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보증료 7가지 할인대상 및 증빙서류 발급받는법 (+발급처 준비물 수수료 정리)
전세금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가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대상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할인이 가능하며, 추가할인 되는 방법 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HF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보증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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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F vs HUG vs SGI 보증보험 차이점 비교(뭘 가입해야할까?)
각 보증보험 가입회사 마다 보증료 퍼센테이지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다루는데요. 다른 보험사의 보증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료란?
보증료율은 대출 또는 계약 총액에 대한 보증료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임차인은 연 최대 0.128%(아파트), 연 0.154%(그외 주택)으로 적용되며, 전세 물건의 상황과 신청자의 조건(아래 소개)에 따라 추가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습니다.
<HUG 보증료율>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9천만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HUG의 할인증빙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대상: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증료 할인대상: 7가지 항목✍
1. 부채비율 60%이하 보증료 10% 할인
보증신청 시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 경우 보증료의 10% 할인
※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2. 사회배려계층 보증료 50~60% 할인 (하나만 선택 가능함)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 또는 노인부양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독거노인가구라면 다음에 해당되시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류 | 할인대상 | 할인율 | |
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불가) | 저소득가구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60%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 50% | |
장애인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 50% | |
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65세인 가구 | 50% | |
독거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 60% | |
노인부양 가구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 50% | |
신혼부부 가구 |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50% |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 60% | |
다문화가구 |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50% | |
국가유공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 50% | |
의사상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50% | |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 |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 3% | |
모범납세자 할인 |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 10% | |
비대면보증 할인 | 모바일보증 이용시 | 3% |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 3% | |
참고사항 |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서류 발급처 알아보기
1) 저소득가구
–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할인율 60%
● 증빙서류: 3가지
①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 (통보)서
– 소득 발생 및 재직사실 확인용도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신분증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공인인증서 |
② 가족관계증명서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발급처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 1000원 준비물 : 신분증 | 발급처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공인인증서 |
③ 재직/소득 증빙서류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서류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장(사업장),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신분증 | 발급처 :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공인인증서 |
2) 다자녀 가구
– 보증신청인의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인 경우: 할인율 50%
● 증빙서류: 1가지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②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발급처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 400원 또는 1000원 준비물 : 신분증 | 발급처 : 정부24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공인인증서 |
3) 장애인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할인율 50%
● 증빙서류: 2가지
① 주민등록등본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발급처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 400원 준비물 : 신분증 | 발급처 : 정부24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공인인증서 |
②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발급처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발급처 : 정부24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공인인증서 |
※ 유의사항
장애인가구 선택시 ‘개인(민감)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선택적 동의)’를 출력 및 작성하여 제출(아래 3페이지 참조)
※ HUG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보증상품 관련 서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제출서류 다운로드
4)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각각 할인율 50%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 증빙서류: 1가지
① 주민등록등본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발급처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 400원 준비물 : 신분증 | 발급처 : 정부24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공인인증서 |
5) 신혼부부 가구
–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할인율 50%
● 증빙서류: 3가지
①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 (통보)서
– 소득발생 및 재직사실 확인 용도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신분증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공인인증서 |
② 혼인관계증명서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발급처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 1000원 준비물 : 신분증 | 발급처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공인인증서 |
③ 재직/소득 증빙서류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서류 제출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장(사업장),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신분증 | 발급처 :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공인인증서 |
6) 한부모가구
– 피보증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할인율 60%
● 증빙서류: 1가지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발급처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발급처 : 정부24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공인인증서 |
7)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할인율 50%
● 증빙서류: 2가지
①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발급처 : 주민센터 발급 수수료 : 2000원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발급처 : 정부24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공인인증서 |
②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발급처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 1000원 준비물 : 신분증 | 발급처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공인인증서 |
8) 국가유공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할인율 50%
● 증빙서류: 1가지
① 유공자(유족)서류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발급처 : 주민센터, 보훈지청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발급처 : 정부24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공인인증서 |
9) 의사상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할인율 50%
● 증빙서류: 1가지
① 의사상자 서류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발급처 : 주민센터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신분증 | 발급처 : 정부24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공인인증서 |
10) 독거고령자가구(독거노인가구)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할인율 60%
● 증빙서류: 1가지
① 주민등록등본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발급처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 400원 준비물 : 신분증 | 발급처 : 정부24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공인인증서 |
11)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 할인율 50%
● 증빙서류: 4가지
①배당표
②배당이의 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원(소장)
③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계약서
④연소득증빙서류
3. 보증 신청인이 보증신청 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3% 할인
-임대차계약 전자계약을 한 경우이며, 갱신계약서인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해야함
● 증빙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온라인발급처> |
발급처: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발급 수수료 : 무료 준비물 : 공인인증서 |
4.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 보증신청인이 ‘우대기간 종료일이 경과하지 않은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상 받은’ 모범납세자인 경우
● 증빙서류: 모범납세자증명서
– 우대기간이내의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장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
–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함
<방문발급처> | <온라인발급처> |
발급처: 세무서, 무인민원 발급기 발급수수료: 무료 준비물: 신분증 | 발급처: 정부24, 홈택스 발급수수료: 무료 준비물: 공인인증서 |
5. 일시납 할인
– 보증료 일시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6. 비대면 모바일 보증으로 신청시 할인
–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입 신청할 경우 보증료 3%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7.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부채비율 할인 |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인 |
부채비율 할증 |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증 |
지금까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가격은 얼마인지, 보증료 할인 종류 7가지와 할인대상, 할인율에 대해 알아보았고, 할인대상이신 경우 필요한 제출서류를 발급하는 곳은 어디인지 방문발급처(오프라인)와 온라인발급처(비대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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