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방법 반환 이행청구 후기 제출서류 (+HUG SGI 차이점 임대인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아주그냥 치열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이란 무엇이며, ▲가입하면 어떤점이 좋은지, ▲장점과 가입요건, ▲이용대상 요건(임차인, 임대인, 주택 등), ▲보증한도, ▲보증료율, ▲보증기간, ▲보증이용 절차, ▲보증신청시기, ▲가입 준비서류(다운로드), ▲가입 후 조건 변경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증연장하는법, ▲경매나 공매가 진행된 경우 어떻게 배당요구를 하는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안줄경우 반환청구하는법, ▲이행청구 신청방법, ▲임차권등기절차(내용증명), ▲그밖에 자주묻는질문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꽤 긴 내용이지만, 정말 필요한 내용만 꾹꾹 눌러담았으니, 전세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은 정식 명칭은 ‘전세지킴보증’ 입니다. 줄여서 ‘HF 전세보증’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요.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임차인의 반환채권을 넘겨받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지요.
HF 전세지킴보증 가입 자격요건
HF 전세지킴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해, 그리고 전세대출을 진행하며 같이 보증보험을 들게 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행은 HF 전세자금대출(공사 보증서 담보 전세대출)을 이용중이거나 신청할 금융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은 공사에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전세대출 취급은행(12곳)을 방문하여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급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대구은행
- 수협
- 제주은행
보증대상 임차주택 요건
보증대상 임차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인 다음의 주택인 경우 가능합니다.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또한 보증대상 목적물(=임차주택)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시 용도란에 반드시 ‘주거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도 가입되지 않기에 계약전에 먼저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용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요청하여 확인해 보셔도 되고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볼 수도 있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참조하세요!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
보증대상자(=임차인)은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한 자
-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 것
-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임대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법인 임대인은 다음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파산 또는 청산절차가 진행중(종료 포함)인 기업이 아닐 것. 단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보증취급 가능
-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결과 폐업, 휴업 상태가 아닐 것(최근 1개월 내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로도 증빙가능함)
-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이 가능하고 미납상태가 아닐 것
-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닐 것
<집주인 동의, 필요한가요?>
👉 과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했지만, 2018년도부터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에 집주인 동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상으로 채권 양도나 질권설정에는 집주인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니 걱정하지마세요.🙂 (통지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심사를 위해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의 날인이 포함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확인서“(공사소정양식)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가입 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사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전세지킴보증 가입사실을 안내하는 우편을 송부한다고 해요.📫
보증한도
다음의 2개 요건 중 적은 금액으로 보증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①지역별 보증한도: 수도권 7억원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②보증 주택유형별 보증한도: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주택유형 | 선순위채권 제한 |
단독, 다가구 |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90% 이내, 선 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동시 충족) |
단독, 다가구 외 |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
*주택가격 평가
아래 ① ~ ⑦을 주택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③은 300세대 이상 신규입주아파트에만 ④ ~ ⑥은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적용(②는 오피스텔에 적용 불가)
①KB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②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③분양가액의 90%(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④최근 6개월 이내 매매가액
⑤국세청 기준시가의 140%
⑥국토교통부 공시지가(토지)와 지방세 과세용 시가표준액(건물) 합계의 140%
⑦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단,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감정평가액의 90%만 적용)
※단, 신청자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선순위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집 전세는 얼마까지 보증해주는지 확인해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보증 > 예상 보증금액 조회 순서로 접속하면 보증가능한도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자금보증만 있고, 전세지킴보증은 없어졌네요. 😓대출금액과 본인의 전세금을 기재하면 보증금액 한도를 계산해줍니다만, 이건 전세자금 보증금 대출한도에 대해서만 나오는 수준이네요. 그래도 사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고 봐서 첨부해놓겠습니다.
보증요율
① 기준 보증료율: 연 0.04%
→(예시) 임차보증금 2억원인 경우 연 8만원의 보증료가 발생됨
② 보증료율 우대 대상: 연 0.02% 적용
→(예시) 임차보증금 2억원인 경우 연 4만원의 보증료가 발생됨
3개기관에서 보증료가 가장 싼편인데도 여기서 우대대상이 되면 보증료를 반이나 깎아준답니다. 우대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표 참조)
1) 다자녀: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2)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3) 저소득자: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4) 장애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인 경우
5) 국가유공자: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인 경우
6) 기타: 다문화, 의사상자, 한부모/조손가구, 고령자, 공사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대출(청년전용/중소기업 취업 청년)이용자 등이 있습니다.
< 보증료율 우대가구 및 증빙서류 안내 >
보증료율 우대가구 | 적 용 대 상 | 증 빙 서 류 |
다자녀가구 |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 혼 부 부 |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①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예약 확인서 등) |
저 소 득 자 | 신청인의 연소득이 25백만원 이하 | ①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산정방법은 공사「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준용 |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의거 피보증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 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등 |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 |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 |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②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등 |
의사상자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의사(상)자 |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②의사자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증서, 의상자증 |
한부모·조손가구 |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한부모가족·조손가구 |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
고령자 | 신청인이 만65세 이상인 자(신청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① 주민등록등본 |
기 타 | 공사 청년 전세자금보증 또는 공사 보증서 담보로 실행된 버팀목전세대출(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이용자 | – |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 + 1개월] 입니다. 만약 보증서 발급일이 임대차계약 시작일 보다 빠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시작일을 보증기간의 시작일로 하게 됩니다.
보증이용 절차
- 신청인이 은행에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습니다.
- 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약관을 교부받습니다.
- 은행 및 공사에서 보증 심사 후 승인을 합니다.
- 은행 및 공사에서 보증료수납과 전자보증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보증 신청 시기/가입 가능시기🌟
보증신청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반(1/2)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2년 계약이신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정확한 시기는 다음과 같이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 소개를 시작하긴 했지만, HF만 보증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증보험상품을 판매하는 3가지 기관에 대해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관에 따라 가입조건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가입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개인기준 보증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이며, 서울보증보험보다는 보증료가 쌉니다. (가입 접근성이 좋은편임)
- 서울보증보험(SGI)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상한액이 없어 가입대상 임차보증금한도가 가장 높으며, 보증료는 상대적으로 비싼편입니다.
👉 HF vs HUG vs SGI 전세보증보험 차이점 비교 선택하는법 바로가기(링크)
HF 전세보증 가입 준비서류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
1) 금융기관 방문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입세대 열람내역이란?
– 전입신고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HF는 전이세대열람내역에 본인만 있어야 서류로 인정해줍니다.
2) 금융기간 방문시 작성: 전세지킴보증 신청서, 전세지킴보증 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지킴보증 신청서 다운로드입니다. 신청서 안에는 작성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로는 신청자 개인정보, 인대인 및 피임차인의 정보,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 그밖에 HF 보증보험 양식/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링크)
- 추가 제출서류(해당시)
1) 보증료율 우대가구인 경우(전세대출 심사시 증빙한 경우 제출불필요): 위 보증료율 표 참고
2)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3) 임차주택 가격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분양가액으로 가격평가하는 경우(300세대 이상 아파트만 해당):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4) 임차주택 가격정보가 존재함에도 감정평가액으로 가격평가하는 경우(본인 비용부담만 해당): 감정평가어버자의 최근 1년 이내 감정평가서
5) 묵시적 계약갱신 되었으나 계약기간이 2년이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의향서(공사 소정양식)
6) 임차주택이 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선순위임대차보증금확인서(공사 소정양식)
7) 임차주택에 타세대가 전입해있으나 무상거주인 경우(단독, 다가구인 경우 도는 전세대출실행(전입포함) 전 보증신청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무상거주 사실확인서(공사 소정양식), 무상거주인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사 소정양식)
▲*5~7번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작성방법 안내받아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됨
- 추가 작성서류(해당시)
1)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2) 본인이 임차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 유지 및 이전 확약서
3) 장애인, 의사상자, 국가유공자가구로 보증료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민감)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이 변경된 경우
당초 취급한 보증의 조건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건 변경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업무는 공사에 방문하지 않고 취급은행에 가서 대출과 보증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조건 변경 사유발생 즉시 취급은행에 문의 및 방문하여 보증서 조건변경을 신청한다
- 취급은행과 공사에서 심사 및 승인을 거친다
- 취급은행에서 조건변경을 실행한다
<조건변경 사유 및 제출서류>
변경 조건 | 제출서류 |
기한연장 | (갱신)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
임대인변경 | 임대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新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등) |
<조건변경 사유별 유의사항>
- 기한연장 (임차보증금의 유지 또는 감액 조건으로 갱신계약한 경우)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취급 절차로 진행. 다만, 임차보증금이 7억원(지방소재가구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액 증액 없는 단순기한연장을 1회에 한하여 허용
- 임대인 변경
- 기존 목적물의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제한대상 여부 확인은 생략
-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다 전세자금보증이 정상해지 된 경우 동일한 목적물에서 기존 보증서 조건변경 처리 가능
- 개인 임대인에서 법인 임대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채권보전조치 실시
<임대차목적물에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경우 배당절차 참가방법>
임차인은 보증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에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경우 배당절차에 참가해야하며,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그 이후 공사가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공사는 면책할 수 있음 (전세지킴보증약관 제5조제6호 및 제11조)
임대차목적물 경매 또는 공매시에 임차인이 해야할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송달서류 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날(=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2) 배당금을 수령할 때까지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경매·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3) 임대차보증금의 전액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배당표를 공사로 제출하여 돌려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공사에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4) 임차목적물에 경매 또는 공매가 발생하면 반드시 공사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하기
아래 ①의 사유 발생 시 공사에 사전신고 후 ②, ③을 모두 충족한 때에 청구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매·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경매·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함(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HF 전세보증 이행청구 신청방법 3단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보증사고 발생)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청구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방법은 3단계로 나뉩니다.
-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한다
-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하여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방법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절차>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를 하기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세지킴보증약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보증채권자가 입증해야하기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묵시적 갱신*포함)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
1) 먼저 계약 만기일 6개월 이내에서 2개월 전까지 남은 기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해야합니다. 집주인의 확인 후 답변을 받아야 하는 점이 중요하므로 증거가 될만한 메시지나 녹취본이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합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계약연장 의사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수령하면 인정이 됩니다. 수령을 안할 경우 공시송달로 가야합니다. 집주인 초본이 필요하므로, 다음의 준비물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초본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송도장이 찍혀있는 내용증명 및 봉투
- 전세계약서
- 등기부등본
- 신분증
3) 그렇게 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취득하는 것이랍니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종료일 다음날에 신청하시면 되며(신청 전 공사에 정확히 문의해보세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전세보증반환신청을 공사 관할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법원의 결졍 또는 판결에 따라 진행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완료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표시되어야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절차 끝>
- 공사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절차를 마친다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란, 공사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를 공사에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방법은 공사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단, 보증발급시 채권양도한 경우는 제외)
<보증채무이행 청구시 필요서류>
- 보증채무이행 청구서(공사 소정양식)
-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우편 등)
- 경매·공매절차의 경우 배당표 등 임대차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 인도확인서 또는 퇴거예정확인서(공사 소정양식)
-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공사 소정양식)
- 채권자 명의의 통장사본
- 공사가 요구하는 그밖의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 공사 관할지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 임차권 등기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절차를 마쳤다면,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후 임차보증금 지급 시점
임차목적물 점유이전(이사)시 지급됩니다. (※절대 이전에 이사나가거나 전입신고 이동 하지마세요. 이사는 공사와 반환채권 양도절차를 마친 후여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견은 공사와 상의하세요)
자주묻는 질문 정리 [Q&A]
1.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임차인은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을 받은 경우 은행에 가셔서 임대인을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하셨다면 영업지사 방문이나 인터넷보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변경시 필요서류]
1) 부동산 등기부등본
2)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 <전세보증보험 해지하는법>
처음 가입시 이용한 채널(예. 은행, 공사 영업지사, 인터넷보증사이트)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에 필요한 서류들]
- 해지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마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지킴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순서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HF 전세보증 신청 보증금 미반환시
② 계약연장의사 없음을 통보
③ 법원에 임차권등기
④ 한국금융주택공사 관할 지사로 전세보증반환청구신청하기
⑤ 보증금 반환
이렇게 1~5단계를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전세보증을 가입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입전후, 반환청구 등의 과정에서 이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취급은행이나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처> 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보험 콜센터: 📞1688-8114
👉 💥하지만, 보증보험을 가입했다고 계약기간 만료 후 짐을 빼거나(점유 상실) 전입신고를 다른 주소로 이동(전출) 할경우 대항력이 소실되며, 보증보험을 가입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될때까지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저희 부마의 다른 투자정보, 부동산 정보도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이오니 다음 글들도 관심을 많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