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6곳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무료 대상 확인하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달 동안 면제(12.1.~31.)
시중은행 6개에서 2023년 12월 한달 동안만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6개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데요.
현행법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차주가 대출금을 약속한 기한보다 빨리 갚을 때 또는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은행권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방안 검토중…
금융위원회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 대출상품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실제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될까?
<5대 시중은행 대출별 중도상환수수료>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 수준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고정금리 0.7~0.8%, 변동금리 0.6~0.8% 수준
<2020~2023년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금액>
- 2020년 3,844억원
- 2021년 3,174억원
- 2022년 2,794억원
- 2023년 상반기 1,813억원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 매년 3,000억원 수준
해외의 경우 업무 원가, 은행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합니다.
따라서 이같은 내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은행의 손실 외 다른 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과태료 부과, 1억원 이하 또는 부당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적용할 방침)’고 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와 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의견수렴을 등을 하여 내년 1분기(2024)부터 공시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맞춰 은행권도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또한, 6개 은행이 2023년 초에 도입하였던 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은 올해 말 종료되는 것이었으나, 2025년 초까지 1년 더 연장 운영된다고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받는 명분은 무엇일까??>
-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기회비용
- 대출실행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 모집비용 등
각 은행마다 대출자금을 마련할 때 조달비용이나 리스크 차이가 있을 것이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격차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모바일을 통한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좀더 낮게 적용해줘야하는데 창구 이용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에서 비이자수익을 더 많이 거두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받는다면 얼마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일까??>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고정금리로 받고 1년 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 약 8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은행 6곳>
은행과 면제 대상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면제대상>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 면제 제외 대상: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대환대출)할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타 은행이 아닌 동일은행 상품 전환이라는 제약이 붙는 것은 물론, 12월 1달간의 한시적 수수료면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동참하기로 한 금융사들 리스트>
- 지방은행 – BNK부산은행
부산은행 가계대출 이용 차주는 대출받은 지 3년 이내에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등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다음의 상품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타 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탁 판매하거나 양도되는 일부 상품
- 지방은행 – BNK경남은행
경남은행 가계대출 차주들은 대출기간 중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남은행 인터넷 뱅킹 바로가기
→ 경남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국내: 1600-8585, 1588-8585 📞해외: 82-55-290-8585
- 제2금융권 – 새마을금고
다만, 개별 새마을금고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운영방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자신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필요성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를 무료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되었던 분들은 이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수수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부마에서는 다양한 투자정보, 재테크, 지원금, 청년정책 등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도움되는 인기정보도 알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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