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대출요건 5가지 제출서류 신청방법 (+우대금리 궁금질문사항 Q&A 정리)
한국주택금융공사(HF) 특례보금자리론 제출서류, 신청방법,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한 자주묻는 궁금사항(Q&A)에 대해서도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취급불가대상
신용정보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
대출요건 5가지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or 1주택*
- 1주택자 기준: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 1주택자 기준: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함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함
- DTI 최대 60%
-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자금용도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받은 날부터 고정금리가 적용되므로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낮추려는 분께 적합합니다.
1) 구입용도
- 이경우 대출신청 주택 외 1주택자에 한해 처분조건으로 이용가능하며 대출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여야됨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2)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임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3)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임
상품구조(한도, 만기, 상환방식)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년 ~50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함.)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특례 보금자리론은 2가지가 있습니다.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차이점] : U보금자리론은 홈페이지로 신청, 아낌e보금자리론은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금리가 0.1% 저렴하다]
구분 |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
[특성별 상품소개]
[1] 초장기 보금자리론
청년층 및 신혼가구 주택구입 부담완화를 위한 40년,50년 대출만기 상품
1) 대상요건
– 만 39세 이하 or 신혼가구: 40년 만기 선택 가능
– 만 34세 이하 or 신혼가구: 50년 만기 선택 가능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가구 포함)
2) 대출만기: 40년, 50년
[2]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하려는 고객에게 최대 대출 한도 LTV 80% 까지 도움을 주는 상품
1) 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본 건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자
2) 자금용도: 구입용도로만 가능
3) 대출한도: 최대 LTV 80%(5억원 한도 내)
[3]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대출상환책임을 대출대상주택으로 한정하는 대출로서 채무불이행시 담보주택 외에 추가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
1) 심사항목
– 단지규모 : 단지 세대규모 기준
– 경과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보존등기일 또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
– 가구수 증가율 : 최근 3개년간 주민등록 세대수 평균 증가율로 산정(통계청의 시군구 소재지 기준)
–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 : 주택조사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에 대한 백분율로 산정
다만, 보전용도 및 상환용도의 경우‘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평가를 생략하고, 그 외 평가항목 합산점수를 총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4]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 우대금리 0.4%p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할 때 LTV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
1) 대상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본 정본을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 해당)
2) 자금용도
– 구입용도, 상환용도
– 상환용도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대출 상환용도로만 신청가능
3) 대출한도: 5억원내
[5]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을 신청할때,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사전예약)할 것을 추가약정하면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를 최대 0.2%p 우대하는 상품입니다. 공사의 주택연금 가입까지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 상품을 이용합니다.
*만 55세 이후란?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이하 연령 항목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적용함)
1) 연령: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2)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 45세 미만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선택 불가)
3) 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 0.2%p 적용(대출금액 2억원 한도)
(추가 우대금리 사항은 pdf파일 참조(링크))
금리 안내
1) 고정금리
- 공시일: 2023년 8월 11일 기준 (연 %)
상품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일반형 | 특례 u-보금자리론 | 4.5 | 4.6 | 4.65 | 4.7 | 4.75 | 4.8 |
특례 t-보금자리론 | 4.4 | 4.5 | 4.55 | 4.6 | 4.65 | 4.7 |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이하, 소득1억원이하) | 특례 u-보금자리론 | 4.15 | 4.25 | 4.3 | 4.35 | 4.4 | 4.45 |
특례 t-보금자리론 | 4.05 | 4.15 | 4.2 | 4.25 | 4.3 | 4.35 |
※ t-특례보금자리론 :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방문해서 대면 신청 · 접수하는 특례보금자리론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까지 적용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2) 우대금리 (0.1~0.4%)
우대항목 | 우대요건 | 우대금리 | |
아낌e | ㅇ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 아낌e 취급 은행 : 하나, 국민, 부산, 신한, 우리, 농협은행 | 0.1%p | |
신혼가구 | ㅇ주택가격 6억원 이하 ㅇ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ㅇ주택면적 85㎡이하인경우 ㅇ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0.2%p | |
저소득청년 | ㅇ주택가격 6억원이하 ㅇ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ㅇ연령 만39세이하 | 0.1%p |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ㅇ주택가격 6억원 이하 ㅇ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다만,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ㅇ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일)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
다자녀가구 | 0.4%p | ||
한부모가구 | 0.4%p | ||
장애인가구 | 0.4%p | ||
다문화가구 | 0.4%p |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ㅇ 주택가격 6억원 이하 ㅇ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ㅇ 구입용도 ㅇ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ㅇ 최초 수분양자 ㅇ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 0.2%p | |
전세사기피해자 | ㅇ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 ㅇ 구입용도, 상환용도 ※ 상환용도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ㅇ 소득제한 없음,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0.4%p |
- 저소득청년(0.1%p)·신혼가구(0.2%p)·사회적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전세사기피해자(0.4%p)
- 질문[Q].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의 적용요건은?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한지?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인되는 경우 소득 및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0.4%p 우대금리 적용
소득제한 없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질문[Q].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의 적용요건은?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한지?
-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여부: [최대 0.8%p를 한도]로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3) 가산금리
투기지역 담보물 (0.1%p)
신청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화면으로 들어가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2.전화상담 진행
공사의 상담원이 전화를 하면, 대출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 받습니다.
3. 서류 제출하기
제출할 서류를 우편/택배로 보내거나 온라인(홈페이지, 어플: 스마트 주택금융 어플)으로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합니다.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4. 심사 진행
공사가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결과는 문자메세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내역을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은행방문 및 대출금수령하기
대출취급 금융기관인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약정과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대출 취급 은행>
- 기업(1588-2588, 1566-2566 / 700번)
- 농협(1522-3000, 1662-3000), 신한(1577-8000)
- 우리(1588-5000), 하나(1599-1111)
- SC제일(1588-1599 / 222번)
<신청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하는 방법>
대출 승인 관련 시기에 따라서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1) 대출신청 완료 후 ~ 대출 승인 전
변경가능한 내용은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 통지 후 ~ 대출실행 전
변경가능한 내용은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을 변경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는 곳은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공사(HF)로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질문내용 정리
-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특별법 시행전 낙찰받은 주택도 이용가능한지?
□답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 가능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 구입용도 신청 가능 -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유한책임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 특례구입자금보증을 활용하므로 유한책임형으로 이용할 수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용가능한지?
□ 답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신용관리정보란?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신용회복지원정보 등) 및 공공정보(체납정보ㆍ개인회생ㆍ파산) 등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 관련 대출에 한하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이 유예되며, 등록 유예로 신용도판단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
-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인 경우에도 해당주택을 담보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 답변: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일(매각대금 납부일)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공사 전세자금보증 미해지)에도 이용 가능
□ 전세자금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상환될 경우 공사가 해당 대출을 은행에 대신 갚게 되며, 공사가 대신 갚은 후 6개월 이내 공사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약정을 이행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우대금리 등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보전용도(임차보증금반환용도) 이용 시 임차인이 퇴거해야하나요?
□답변: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 실행일 기준 해당 물건지에 임차인이 없어야 실행 가능
※ 보전용도 이용하는 임대차계약 외 해당 물건지 내 임차인 모두 퇴거 조건
□ 임차인은 보금자리론 실행일까지 모두 전출하여 실행일에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 전입세대열람) 제출가능하여야 함 -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 다만,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 (예외)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할 경우, 대출실행일 기준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도 대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 대출 등은 상환용도 이용 불가
□ 잔금대출은 소유권 보전등기 완료되어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시점에 한해 상환용도 이용 가능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도 대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상환용도로 이용 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되는 주택담보대출만 대환 가능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여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상환용도 이용 불가 - 타운하우스로 신청 시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차주가 담보물로서 건물을 단독소유하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입주자들이 위치와 면적을 배타적으로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법무법인의 공증이 있는 입주자들 간의 “대지지분 및 위치에 관한 합의서(명칭불문)” 필요
□ 향후, 토지분할로 인해 공유관계가 해소될 경우 분할된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재설정 필요 - 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답변: 대환 불가능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상품으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 - 특례보금자리론 청년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인지?
□답변: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년·50년 만기의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 시 주의 - 정책모기지 상품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답변: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함 -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답변: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지?
예) 실행시 주택가격 6.5억원 → 이후 6억원 이하로 하락시
□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
□ 따라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음 -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
□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 -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 (배우자의 국적은 무관)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 (본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배우자)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신혼·2자녀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신혼·2자녀이상 가구 7천만원 이하) 등
–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2자녀이상 가구 4억원
–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나요?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구입용도*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매매계약서 대신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출실행시점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제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물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요소가 대출실행시점까지 해소되어야 대출 승인 가능합니다.
– 기존 임차인 등 담보주택에 전입된 제3자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경우 신청인의 이름을 제외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없으므로,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허가결정 관련 서류로 인정 불가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 변경 방법이 궁금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는 공사홈페이지(www.hf.go.kr),스마트주택금융App 또는 콜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인터넷 금융서비스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자동이체계좌 변경
– 스마트주택금융App > ≡(App 우측 상단) > My HF > 자동이체 계좌변경
–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자동이체 계좌 변경 -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상시소득 적용되나요?
A.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시소득 인정대상 제외됩니다.
*상시소득 제외시에도 보금자리론 소득산정 가능하나, 신청인이 1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동 1년 이하의 소득을 연환산 후 10% 차감하여 소득 산정합니다. - 전입요건 또는 전입유지요건의 예외가 있나요?
□ 구입용도 보금자리론(2020.7.1.이후 신청완료 분)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건 담보주택에 전입(이하 “전입요건”)해야 하며, 전입일(주택 구입 전에 기 전입한 경우에는 주택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하여 실거주(이하 “전입유지요건”)해야 합니다.
– 전입요건 위반 시 전입기한의 익일을 기준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되며, 전입유지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공사가 위반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으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또한, 전입요건 또는 전입유지요건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 시 상실일로부터 3년간 채무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신규 취급이 제한됩니다.
※ 2022년 9월 15일 대출신청완료분부터는 위 기재된 전입 및 전입유지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소급적용 불가)
□ 전입요건 관련 예외인정 사유는 없으며, 전입유지요건의 경우 채무자가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하지 않습니다.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
가. 차주가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으로 인해 본 건 담보주택에서 전출한 경우
나.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90일 이상 거주·체류하는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주민등록표에 해당 사실이 기록된 경우
다. 차주가 타 임차주택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주택에서 전출한 경우
– 상기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 시 전입요건 위반사유 소명서 (첨부 서류)와 함께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 입증서류 예시>
가. 재직증명서, 발령통지문, 사업자등록증,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나. 해당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다. 임대차계약서 및 동 주택의 경매진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