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매매 매수 할때 필요서류 6가지 정리하기 (매도인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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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부 업자가 아니라면, 아파트를 자주 매매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도 않다는게 사실이죠. 아파트 거래는 큰 금액이 오고 가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서류와 절차만 잘 알아둔다면 실제로는 간단한 일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할 때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고 아파트 매매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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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절차에서 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법적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매도인 서류 / 매수인 서류 요약

구분매도인서류 6가지매수인서류 4가지
1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 등본/초본
2인감증명서
3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 원본
4인감도장도장
5신분증신분증
6본인명의 통장사본

아파트 매매할 때 매도인 필요서류 정리

내가 아파트를 파는 매도인이라면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과거의 주소이력이 모두 기재되도록 체크한 뒤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인감증명서

용도를 “부동산 매도용”으로 선택합니다. 매도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모두 표기되면 됩니다. (3개월 이내 발급분)

3) 등기권리증(=등기필증=아파트의 출생증명서)

등기권리증은 법무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발급받는데는 5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며 발급에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인감도장

매매계약서에 찍는 인감도장이죠. 인감도장이 없는 분은 하나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도장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막도장은 쓸 수 없습니다. 도장집에 가셔서 인감도장용으로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2개가 필요합니다. 

5) 신분증

매도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죠. 신분증은 다음 3가지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한)

6) 매도인 명의의 통장사본

매도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출력해서 갑니다. 이곳으로 계약금, 잔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7)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세를 끼고 매도할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인계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

신분증입니다. 이 신분증은 반드시 동기명의인(실소유자) 것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만약 위임장 없이 대리인과 계약을 작성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소유자의 가족인 경우라도 법적인 대리권이 없으므로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확읺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전화번호: 📞1382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홈페이지 링크

아파트 매매시 매수인 필요서류 정리

내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매수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에 비해 준비할 서류는 적습니다.

1) 매매계약서 원본

매매계약서는 등기권리증에 첨부될 예정입니다.

2) 주민등록 등본/초본

매수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매도인과 동일하게 이전 주소와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3) 도장

매수인은 막도장, 인감도장 둘다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인감도장을 사용하신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신분증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세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표시된 것으로 준비합니다.

6) 잔금 및 비용

취,등록세 비용,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잔금은 현금 또는 수표, 계좌이체 중 하나를 미리 말해서 정해두는 것이 좋음. 계좌이체인 경우 은행에서 이체한도를 확인해둘 것. (일일 계좌이체 한도 체크 필수)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주의사항 3가지 확인
무주택자 최저금리 정부 주택담보대출 2가지 최신정보 확인


<취득세>

부동산 취득한 당일에 취득세 신고를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가(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3%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로 붙습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할부로 해도 당일날 바로 완납처리됩니다.★

*과세표준이란? 뜻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입니다.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KB은행에서 감정하는 KB시세를 말합니다.)

– 주택 + 6억 이하 = 1%
– 주택 + 6억 초과 ~ 9억 이하 = 2%
– 주택 + 9억 초과 = 3%

7)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신고필증은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신 경우 부동산에서 챙겨주는 서류입니다.

그외 기타 챙겨야할 돈

1) 관리비 정산 영수증(가스, 전기, 수도 등) or 관리비 선수금 

2)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환급방법

–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아파트선수예치금(관리비예치금)

–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을 일괄적으로 납부했다면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예치금을 받아야합니다.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매수인에게 제시하고 해당 금액을 돈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4) 열쇠

5) 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에게 줄 중개수수료입니다. 상한선은 보통 매매금액의 0.9%이며, 일반적으로는 0.4~0.5% 선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정해진 금액이 없기에 미리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복비 깎는 방법

중개업자가 준비할 서류

1) 당일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토지대장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공시지가확인서 등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때 필요한 서류와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공이 쌓이도록 더 많은 거래 계약을 하게 되도록 기원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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